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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615호

출판일 2017-06-26

연구원 CERIK

2016년의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11.3 부동산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2017년 초부터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폭이 줄어들지 않자,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대응 및 주택정책 방향성을 담은 대책을 6월 19일에 발표함.
‘6.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관리 방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대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DTI․LTV 강화를 통한 청약조정지역 부동산대출 억제 내용을 담아 가계대출의 건전성 악화도 대비하고 있음.
● ‘6.19 대책’의 주요 내용
6.19 대책은 프롤로그 성격의 청약조정지역의 일부 확대(경기 광명, 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와 에필로그 성격의 부동산 거래질서 훼손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 등을 덧붙이기는 했지만,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먼저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함으로써 단기 고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세력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였음.
-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함으로써 서울은 이미 시행중인 공공택지를 포함한 전 지역 전체 택지에서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됨.
다음으로 맞춤형 LTV와 DTI를 강화함.
-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LTV․DTI 규제 비율을 기존 대비 10%p씩 강화함(LTV : 70% → 60%, DTI : 60% → 50%).
- 집단대출에서의 잔금대출에 DTI를 신규 적용하되, 서민층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기존 비율 그대로 유지함(서민․실수요자라 함은 디딤돌대출 요건 충족대상을 의미).
마지막으로 재건축조합원의 주택 공급수를 기존 최대 3주택에서 1주택을 원칙으로 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