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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621호

출판일 2017-08-07

연구원 CERIK

정부는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함.
-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시장불안을 조기 진화하기 위한 목적임.
- 새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정책을 경기조절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임을 밝힘.
이번 대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소득세 강화, 금융규제 강화, 자금조달계획 의무화, 청약제도 개편 등 초고강도 규제 수단들이 포함됨.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함(<표 1> 참조).
- 서울을 중심으로 신규시장을 규제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기존주택시장을 규제하는 투기지역 지정
-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여 시장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 예정
-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비하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 비율 강화
-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금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