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640호
출판일 2017-12-26
연구원 CERIK
지난 2011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이하 시공책임형 CM)’는 그동안 민간에서 다양한 적용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가계약방식과의 차이로 인해 공공발주가 이루어지지 못함.
2016년 4월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2017년 12월 현재 절반 미만(7건 발주 예정 중 3건 발주 완료)의 사업만이 추진됨.
- LH공사는 기획재정부 승인을 득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방식 특례 운용 기준(이하 특례기준)’ 마련을 통해 4개 사업 중 3개 아파트 사업에 대해 발주를 완료하였음.
-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1건의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업이 시공책임형 CM으로 발주 예정이었음. 그러나 정치·사회적 이슈 및 재정 확보 여부에 따라 공사기간 지연이 빈번한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특성으로 시공책임형 CM 방식의 발주가 적합지 않다고 판단, 지난 6월 발주가 취소됨.
-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각각 대상사업을 확정하였으나, 사업타당성 재조사 및 대상사업 변경 등에 따라 발주가 지연됨. 양 기관 모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기준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한 상태임.
2016년 4월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2017년 12월 현재 절반 미만(7건 발주 예정 중 3건 발주 완료)의 사업만이 추진됨.
- LH공사는 기획재정부 승인을 득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방식 특례 운용 기준(이하 특례기준)’ 마련을 통해 4개 사업 중 3개 아파트 사업에 대해 발주를 완료하였음.
-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1건의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업이 시공책임형 CM으로 발주 예정이었음. 그러나 정치·사회적 이슈 및 재정 확보 여부에 따라 공사기간 지연이 빈번한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특성으로 시공책임형 CM 방식의 발주가 적합지 않다고 판단, 지난 6월 발주가 취소됨.
-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각각 대상사업을 확정하였으나, 사업타당성 재조사 및 대상사업 변경 등에 따라 발주가 지연됨. 양 기관 모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기준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