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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642호

출판일 2018-01-08

연구원 CERIK

건설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의 참여, 공사계약 내ㆍ외부의 영향과 계약내용에 대한 입장 차이, 공기(工期) 준수를 둘러싼 갈등과 충돌 등으로 인하여 분쟁 발생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특징을 가짐.
- 공사 기간 중에 갈등과 분쟁을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성공적인 수행 여부를 좌우하는 필수적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미 선진국에서는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기존 재판절차를 대신한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가 발전되어 왔음. 국내에서도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일종인 조정이나 중재 등이 「건설산업기본법」,「국가계약법」등을 비롯한 각종 법령에 도입되었음.
● ADR의 현실 적용 과정에서 보완 필요성 제기
ADR이 도입된 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건설 분쟁 처리를 위한 이용률이 높지 않아 실질적 기능을 제대로 해내고 있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도적 보완, 공공부문의 적극적 활용, 사회적 인식의 전환 유도 등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음.
- 갈등이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은 현장 해결 혹은 적시(適時) 해결을 통한 사전적 대응이 경제성, 효율성, 기술적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임.
- 그러나 기존의 재판제도나 ADR 모두 ‘사후적 처리’ 방식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의 분쟁 발생 ‘이전 및 이후’의 효과적인 대응시스템으로서 발주자와 시공자 등 공사계약의 당사자 모두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분쟁심의위원회(DRB, Dispute Review Board)’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