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643호
출판일 2018-01-15
연구원 CERIK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건설기술 정책 및 제도 선진화와 연구개발 촉진 등을 통해 기술 수준 향상과 경쟁력 제고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임.
-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주요 목표는 건설 노동생산성 40% 향상, 사망자 수 30% 감소, 건설 엔지니어링 근로시간 단축 20%, 건설 엔지니어링 해외수주 100% 확대임.
● 제1전략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신산업 육성 중심
제1 전략은 기술개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건설 안전 강화 분야로 구분되며 각각의 분야마다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함(<그림 1> 참조).
- 기술개발 분야의 중점 추진 과제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해외 수요 대응형 건설기술개발임.
①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추진 방안은 현장 의존적 생산체계를 극복하는 첨단 공장형 건설기술 개발, 성능 중심의 건설기준 확대 지속, 다양한 국토교통 R&D 성과의 확대 적용을 위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신기술 활성을 위한 개발자 부담 완화 등의 제도 개선임.
② 해외 수요 대응형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방안은 체계적인 시장 수요 분석과 실적 확보가 용이한 분야의 플랜트 R&D 추진, 기술 난이도가 높은 건설 수주 연계 R&D 사업 추진, 민간의 기술 수요 반영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수요 대응형 R&D 강화를 위한 시장 수요 및 환경 분석 심화 추진 등임.
-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분야의 중점 추진 과제는 분야 간 융·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건설 빅 데이터 유통을 통한 신사업 육성임.
① 분야간 융·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방안은 인프라 BIM 활성화 추진, 계획·설계·운영 단계 정보를 축척하여 Big Data 유통 강화 추진, 데이터 시스템 분석을 통한 인프라 관리 효율화 등임.
② 건설 Big Data 유통을 통한 신사업 육성의 추진 방안은 공공데이터 개방, 민간 참여 방식의 스마트 건설 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건설 신산업 육성, 생산성 향상 기술을 기반으로 발주자 등의 판단을 지원할 수 있는 ‘CM for Fee’, ‘사후 평가’ 활성화 추진 등임.
-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주요 목표는 건설 노동생산성 40% 향상, 사망자 수 30% 감소, 건설 엔지니어링 근로시간 단축 20%, 건설 엔지니어링 해외수주 100% 확대임.
● 제1전략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신산업 육성 중심
제1 전략은 기술개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건설 안전 강화 분야로 구분되며 각각의 분야마다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함(<그림 1> 참조).
- 기술개발 분야의 중점 추진 과제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해외 수요 대응형 건설기술개발임.
①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추진 방안은 현장 의존적 생산체계를 극복하는 첨단 공장형 건설기술 개발, 성능 중심의 건설기준 확대 지속, 다양한 국토교통 R&D 성과의 확대 적용을 위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신기술 활성을 위한 개발자 부담 완화 등의 제도 개선임.
② 해외 수요 대응형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방안은 체계적인 시장 수요 분석과 실적 확보가 용이한 분야의 플랜트 R&D 추진, 기술 난이도가 높은 건설 수주 연계 R&D 사업 추진, 민간의 기술 수요 반영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수요 대응형 R&D 강화를 위한 시장 수요 및 환경 분석 심화 추진 등임.
-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분야의 중점 추진 과제는 분야 간 융·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건설 빅 데이터 유통을 통한 신사업 육성임.
① 분야간 융·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방안은 인프라 BIM 활성화 추진, 계획·설계·운영 단계 정보를 축척하여 Big Data 유통 강화 추진, 데이터 시스템 분석을 통한 인프라 관리 효율화 등임.
② 건설 Big Data 유통을 통한 신사업 육성의 추진 방안은 공공데이터 개방, 민간 참여 방식의 스마트 건설 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건설 신산업 육성, 생산성 향상 기술을 기반으로 발주자 등의 판단을 지원할 수 있는 ‘CM for Fee’, ‘사후 평가’ 활성화 추진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