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653호
출판일 2018-04-02
연구원 CERIK
현재 개별 공사업법을 근거로 각 협회에서는 해당 업종에 대한 건설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과 관련된 ‘공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발주자가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많은 불편함을 겪을 수 있음.
- 발주자의 경우 공사에 맞는 최적의 건설업체를 고르기 위해 종합적인 정보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은 발주자가 필요한 정보를 모으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각 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임.
본 고에서는 영국 Constructionline의 운영 사례가 우리나라의 건설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에 주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발주자의 경우 공사에 맞는 최적의 건설업체를 고르기 위해 종합적인 정보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은 발주자가 필요한 정보를 모으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각 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임.
본 고에서는 영국 Constructionline의 운영 사례가 우리나라의 건설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에 주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