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652호
출판일 2018-03-26
연구원 CERIK
최근 공공공사에서 적정공사비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사비를 현실화하려면 우선 입찰 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함.
- 현행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예정가격이란 발주자가 정하는 가격으로서, 낙찰금액의 상한(上限)이며 입찰자의 투찰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됨.
- 예정가격은 원가계산 기관에서 산출한 설계가격을 토대로 발주자가 결정하는데, 설계가격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를 토대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항목별로 정부에서 정한 표준품셈이나 표준시장단가, 그리고 ‘원가계산준칙’에 근거하여 산출됨.
- 즉, 설계가격이란 표준적인 능력을 갖춘 건설업자가 가장 표준적인 공법으로 시공할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공사 가격이므로 발주자가 자의적으로 이를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그런데 국내에서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원가계산 전문기관에서 산출한 공사비를 발주자가 인위적으로 삭감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음. 예산 절감이라는 목표 아래 인위적으로 설계금액에서 일정액을 감액하거나, 지자체의 재정 부족을 이유로 일정한 사업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가 존재함.
-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추가 공사에 대비하여 추경 예산과 관련된 의회 절차를 생략하고 변경 계약이 용이하도록 설계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음.
대형 발주기관의 사례를 보면, 재무회계규칙이나 계약심사규칙 등에서 원가계산 기관에서 산출한 설계가격을 일정 부분 감액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례가 있음. 또한, 공사용 자재의 연간 구매단가 등을 활용하여 설계가격을 삭감하는 사례도 존재
지자체의 경우, 최근 경쟁적으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했음. 제도 도입 취지는 원가 산정 기준이나 각종 법정 요율, 산출 물량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설계가격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이었음. 하지만 실제로는 예산 절감이라는 취지 하에 노무량 축소, 주요 자재단가 삭감, 간접노무비나 일반관리비, 경비 등을 인위적으로 삭감하는 사례가 많음.
- 현행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예정가격이란 발주자가 정하는 가격으로서, 낙찰금액의 상한(上限)이며 입찰자의 투찰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됨.
- 예정가격은 원가계산 기관에서 산출한 설계가격을 토대로 발주자가 결정하는데, 설계가격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를 토대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항목별로 정부에서 정한 표준품셈이나 표준시장단가, 그리고 ‘원가계산준칙’에 근거하여 산출됨.
- 즉, 설계가격이란 표준적인 능력을 갖춘 건설업자가 가장 표준적인 공법으로 시공할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공사 가격이므로 발주자가 자의적으로 이를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그런데 국내에서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원가계산 전문기관에서 산출한 공사비를 발주자가 인위적으로 삭감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음. 예산 절감이라는 목표 아래 인위적으로 설계금액에서 일정액을 감액하거나, 지자체의 재정 부족을 이유로 일정한 사업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가 존재함.
-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추가 공사에 대비하여 추경 예산과 관련된 의회 절차를 생략하고 변경 계약이 용이하도록 설계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음.
대형 발주기관의 사례를 보면, 재무회계규칙이나 계약심사규칙 등에서 원가계산 기관에서 산출한 설계가격을 일정 부분 감액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례가 있음. 또한, 공사용 자재의 연간 구매단가 등을 활용하여 설계가격을 삭감하는 사례도 존재
지자체의 경우, 최근 경쟁적으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했음. 제도 도입 취지는 원가 산정 기준이나 각종 법정 요율, 산출 물량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설계가격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이었음. 하지만 실제로는 예산 절감이라는 취지 하에 노무량 축소, 주요 자재단가 삭감, 간접노무비나 일반관리비, 경비 등을 인위적으로 삭감하는 사례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