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659호
출판일 2018-05-14
연구원 CERIK
지난 2월 28일 국회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근로시간 단축안을 통과시킴.
- 지금까지는 평일 근무 40시간, 평일 연장 근무 12시간, 휴일(토․일요일) 근무 16시간을 합한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근무시간이 평일 근무 40시간, 연장 근무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임.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은 현재 표준화된 기준 없이 경험에 의존하여 공사 기간을 산정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가중시킬 것으로 예측됨.
본고는 최근 일본의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일본도 최근 근로 방식을 개혁했지만 건설업은 업종 특성을 고려해 5년의 유예기간 부여
일본 건설근로자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연간 실 근로시간이 2,065시간이고, 연간 출근 일수는 251일로 나타남. 또한, 일본 전체 건설업 종사자의 약 64%는 4주 4휴(4週 4休)이하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의 전(全) 산업 연간 실 근로시간은 1,720시간이며, 연간 출근 일수는 222일임. 이와 비교할 때 건설업의 실 근로시간과 출근 일수는 각각 336시간, 29일이 더 많음.
이에 따라 일본의 국토교통성에서는 건설업의 근로 방식 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섬. 구체적으로 2017년 3월 28일 ‘일하는 방법 개혁’의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시간 외 노동에 대해 연간 상한선을 설정함.
- 즉, 시간 외 노동을 연간 720시간(월평균 60시간)으로 제한하거나, 연간 720시간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무량이 증가하는 경우라도 넘지 못하는 상한(① 2~6개월 평균으로 80시간 이내, ② 월평균 100시간 미만, ③ 월 45시간이 넘게 추가 근무를 하는 달을 6회로 한정하는 등)을 설정하도록 함.
- 지금까지는 평일 근무 40시간, 평일 연장 근무 12시간, 휴일(토․일요일) 근무 16시간을 합한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근무시간이 평일 근무 40시간, 연장 근무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임.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은 현재 표준화된 기준 없이 경험에 의존하여 공사 기간을 산정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가중시킬 것으로 예측됨.
본고는 최근 일본의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일본도 최근 근로 방식을 개혁했지만 건설업은 업종 특성을 고려해 5년의 유예기간 부여
일본 건설근로자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연간 실 근로시간이 2,065시간이고, 연간 출근 일수는 251일로 나타남. 또한, 일본 전체 건설업 종사자의 약 64%는 4주 4휴(4週 4休)이하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의 전(全) 산업 연간 실 근로시간은 1,720시간이며, 연간 출근 일수는 222일임. 이와 비교할 때 건설업의 실 근로시간과 출근 일수는 각각 336시간, 29일이 더 많음.
이에 따라 일본의 국토교통성에서는 건설업의 근로 방식 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섬. 구체적으로 2017년 3월 28일 ‘일하는 방법 개혁’의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시간 외 노동에 대해 연간 상한선을 설정함.
- 즉, 시간 외 노동을 연간 720시간(월평균 60시간)으로 제한하거나, 연간 720시간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무량이 증가하는 경우라도 넘지 못하는 상한(① 2~6개월 평균으로 80시간 이내, ② 월평균 100시간 미만, ③ 월 45시간이 넘게 추가 근무를 하는 달을 6회로 한정하는 등)을 설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