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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663호

출판일 2018-06-18

연구원 CERIK

우리나라는 1953년 5월 10일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의 개념을 명시함. 이후 기준근로시간은 총 두 번의 과정을 거쳐 단축되었으며, 2018년 현재 16년 만에 연장근로시간의 축소가 시행됨.
올해 개정되어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법정근로시간은 이전과 비교해보았을 때 단축되는 폭이 가장 크지만 단계별 적용 시간은 가장 짧음. 이로 인해 인력 수급 차질, 투입 인력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가 예상됨.
- 1989년 : 주당 기준근로시간이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4시간이 단축되는 과정에서 2년의 유예 기간을 둠.
- 2003년 : 주당 기준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4시간이 단축되었는데, 이후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함.
- 2018년 : 법정근로시간이 최대 68시간에서 최대 52시간으로 16시간이나 줄어들지만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함.
●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현장의 총공사비는 평균 4.3% 증가할 듯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건설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37개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원가계산서를 바탕으로 노무비와 총공사비 증가분을 추정함.
분석은 ① 근로자 1인당 임금을 유지할 경우와 ② 근로자 1인당 임금을 삭감할 경우로 나누어 실시함.
분석 결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사 기간 준수를 위하여 인력 증가시 총공사비는 평균 4.3%, 최대 14.5% 늘어나며, 직접노무비는 평균 8.9%(최대 25.7%), 간접노무비는 평균 12.3%(최대 35.0%)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표 1> 참조). 특히, 근로시간 단축은 관리자 충원으로 인한 간접노무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