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662호
출판일 2018-06-11
연구원 CERIK
지난 5월 30일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입법 예고)함(<표 1> 참조).
- 이번 개정안은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인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공공 조달 분야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공정 조달 강화, 기업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지원을 꾀하고자 함이 목적임.
건설과 관련된 5가지의 개정안 ① 일자리창출 기업 우선낙찰제 도입, ② 부당 원가산정 피해 방지 및 과징금제도 실효성 제고, ③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 확대 및 발주기관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 검토 절차 의무화, ④ 지체상금상한제 도입, ⑤ 지역제한입찰 대상 공사 확대.
중 다음 4가지 추진 과제의 경우, 기업 부담 경감 및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 측면에 있어서 합리적 정책 마련으로 매우 환영할 만한 사항임.
- 그간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지체상금상한제 도입’, ‘지역제한입찰 대상 공사 확대’의 경우 기업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정책으로 판단됨.
- ‘부당 원가산정 피해 방지 및 과징금 실효성 제고’ 또한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업 예산에 맞춘 일방적 감액 발주를 견제하고 입찰 참여 예정자의 사업 참여 판단을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 정책 이행이 기대됨.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 확대’ 역시 소송이나 중재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계약 상대자의 권익구제 강화 측면에 있어서 심사대상 확대는 매우 시의적절함. 이와 더불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의 위상 및 조정력 강화를 위한 ‘발주기관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 검토 절차 의무화’ 정책 또한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 있어 매우 긍정적 정책으로 판단됨.
하지만 ‘일자리창출 기업 우선낙찰제’의 경우 물량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외면한 채 단기적 일자리 수 증가만을 위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 최근 계속된 물량 감소에 따라 기존 보유 인력의 유휴율이 증가하는 등 기업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또한 적격심사제 참여 기업 대부분이 소기업이기에 최소 면허조건 유지에도 벅차 추가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음.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일자리창출 기업 우선낙찰제는 산업 육성을 중시하는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을 외면한, 아울러 기업 부담만을 강요하는 미시적 정책으로 판단됨.
으로, 수주를 위한 무리한 만점 맞추기로 인해 오히려 기업경영 악화 등 또 다른 폐해 발생이 우려됨.
- 향후 세부 규칙 마련시 사업 및 입찰참가 기업 규모별 차등화된 평가 기준(신규 채용인원 산정·인정 기준, 고용유지 비율 등) 마련 및 충분한 검토를 통한 업계 부담 최소화가 필요함.
- 이 외에도 업계가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는 적정공사비 지급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에서도 소극적으로만 대처 아직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이번 발주기관의 부당 원가산정 피해 방지 개정안의 경우 발주기관의 입찰금액 과소 산정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계약 상대자(입·낙찰자)에게 전가하고 있고, 입증을 위해 낙찰자가 관련 정보(예정가격 기초금액 산출내역서 등)를 습득할 수 있는 발주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또한 의심됨.
하고 있어 향후 예산절감 중심 공공조달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
- 이번 개정안은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인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공공 조달 분야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공정 조달 강화, 기업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지원을 꾀하고자 함이 목적임.
건설과 관련된 5가지의 개정안 ① 일자리창출 기업 우선낙찰제 도입, ② 부당 원가산정 피해 방지 및 과징금제도 실효성 제고, ③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 확대 및 발주기관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 검토 절차 의무화, ④ 지체상금상한제 도입, ⑤ 지역제한입찰 대상 공사 확대.
중 다음 4가지 추진 과제의 경우, 기업 부담 경감 및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 측면에 있어서 합리적 정책 마련으로 매우 환영할 만한 사항임.
- 그간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지체상금상한제 도입’, ‘지역제한입찰 대상 공사 확대’의 경우 기업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정책으로 판단됨.
- ‘부당 원가산정 피해 방지 및 과징금 실효성 제고’ 또한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업 예산에 맞춘 일방적 감액 발주를 견제하고 입찰 참여 예정자의 사업 참여 판단을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 정책 이행이 기대됨.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대상 확대’ 역시 소송이나 중재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계약 상대자의 권익구제 강화 측면에 있어서 심사대상 확대는 매우 시의적절함. 이와 더불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의 위상 및 조정력 강화를 위한 ‘발주기관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 검토 절차 의무화’ 정책 또한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 있어 매우 긍정적 정책으로 판단됨.
하지만 ‘일자리창출 기업 우선낙찰제’의 경우 물량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외면한 채 단기적 일자리 수 증가만을 위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 최근 계속된 물량 감소에 따라 기존 보유 인력의 유휴율이 증가하는 등 기업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또한 적격심사제 참여 기업 대부분이 소기업이기에 최소 면허조건 유지에도 벅차 추가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음.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일자리창출 기업 우선낙찰제는 산업 육성을 중시하는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을 외면한, 아울러 기업 부담만을 강요하는 미시적 정책으로 판단됨.
으로, 수주를 위한 무리한 만점 맞추기로 인해 오히려 기업경영 악화 등 또 다른 폐해 발생이 우려됨.
- 향후 세부 규칙 마련시 사업 및 입찰참가 기업 규모별 차등화된 평가 기준(신규 채용인원 산정·인정 기준, 고용유지 비율 등) 마련 및 충분한 검토를 통한 업계 부담 최소화가 필요함.
- 이 외에도 업계가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는 적정공사비 지급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에서도 소극적으로만 대처 아직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이번 발주기관의 부당 원가산정 피해 방지 개정안의 경우 발주기관의 입찰금액 과소 산정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계약 상대자(입·낙찰자)에게 전가하고 있고, 입증을 위해 낙찰자가 관련 정보(예정가격 기초금액 산출내역서 등)를 습득할 수 있는 발주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또한 의심됨.
하고 있어 향후 예산절감 중심 공공조달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