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665호
출판일 2018-07-02
연구원 CERIK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1년을 넘기는 동안 약 8차례의 부동산시장 안정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 2017년에는 6·19대책(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 방안), 8·2대책(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9·5대책(8·2대책 후속 조치), 10·24대책(가계부채 종합 대책), 11·29대책(주거복지 로드맵), 12·13대책(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의 발표가 있었음.
- 2018년에 들어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과 함께 2·20대책(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 3·27대책(도시재생 뉴딜사업 로드맵) 등이 발표됨.
특히, 2017년 ‘8·2대책’은 재건축사업에서의 재당첨 제한 강화와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확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통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재건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로 사업 추진 자체를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 재건축사업 주요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은 2017년의 ‘8·2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입주 때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임.
- 투기적 성격과 상관없는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까지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투기과열지구에서 10년 이상 소유ㆍ5년 이상 거주 1주택자에 예외 인정 등 일부 수정함.
- 그러나 재건축 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해치고, 재건축 투자 유인을 사라지게 만들며, 수요층의 일반분양분 쏠림에 따른 과당 청약경쟁 유발 등의 문제점이 여전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참여정부 시절에 처음 도입되어 2017년까지 두 차례 유예되다가 2018년 1월 2일부터 부활되어 시행되고 있음.
- 2017년에는 6·19대책(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 방안), 8·2대책(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9·5대책(8·2대책 후속 조치), 10·24대책(가계부채 종합 대책), 11·29대책(주거복지 로드맵), 12·13대책(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의 발표가 있었음.
- 2018년에 들어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과 함께 2·20대책(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 3·27대책(도시재생 뉴딜사업 로드맵) 등이 발표됨.
특히, 2017년 ‘8·2대책’은 재건축사업에서의 재당첨 제한 강화와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확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통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재건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로 사업 추진 자체를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 재건축사업 주요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은 2017년의 ‘8·2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입주 때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임.
- 투기적 성격과 상관없는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까지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투기과열지구에서 10년 이상 소유ㆍ5년 이상 거주 1주택자에 예외 인정 등 일부 수정함.
- 그러나 재건축 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해치고, 재건축 투자 유인을 사라지게 만들며, 수요층의 일반분양분 쏠림에 따른 과당 청약경쟁 유발 등의 문제점이 여전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참여정부 시절에 처음 도입되어 2017년까지 두 차례 유예되다가 2018년 1월 2일부터 부활되어 시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