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666호
출판일 2018-07-09
연구원 CERIK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계획계약제도)의 도입 연구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계획계약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위해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협력 모델임.
계획계약제도가 기존의 지역발전계획과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 그리고 포괄적 지원이라는 것임.
- 기존에는 국가가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가 실제 개별 지역 사업을 기획함. 이러한 지역 사업들은 기존에 지자체가 수립한 지역발전계획과는 동떨어져 있어 일회성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지역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으로, 각 부처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지속적인 사업 지원이 어렵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임.
-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각 부처와 함께 포괄적인 계약 형태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부에서 추진해 온 지역 발전 정책과는 다르다고 하겠음.
계획계약제도는 1982년 프랑스의 광역 지자체인 레종이 「지방분권법」에 따라 수립한 ‘레종 계획’을 국가와 지자체의 균형적인 지역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임.
- 국토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프랑스 계획계약제도를 벤치마킹하겠다는 방침임.
계획계약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위해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협력 모델임.
계획계약제도가 기존의 지역발전계획과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 그리고 포괄적 지원이라는 것임.
- 기존에는 국가가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가 실제 개별 지역 사업을 기획함. 이러한 지역 사업들은 기존에 지자체가 수립한 지역발전계획과는 동떨어져 있어 일회성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지역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으로, 각 부처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지속적인 사업 지원이 어렵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임.
-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각 부처와 함께 포괄적인 계약 형태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부에서 추진해 온 지역 발전 정책과는 다르다고 하겠음.
계획계약제도는 1982년 프랑스의 광역 지자체인 레종이 「지방분권법」에 따라 수립한 ‘레종 계획’을 국가와 지자체의 균형적인 지역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임.
- 국토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프랑스 계획계약제도를 벤치마킹하겠다는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