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667호
출판일 2018-07-16
연구원 CERIK
발주자와 계약자(시공사) 누구의 책임도 없이 발생한 공기 연장에 대한 책임 소재 여부는 오래 전부터 분쟁이 있었음.
양측 과실이 없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자연재해가 있으며, 각국의 건설공사 계약일반조건에서는 별도로 불가항력 조항을 두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우리나라 공공 발주공사는 불가항력 발생 시 이에 따른 손해를 발주기관이 분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 조항은 불가항력의 예시로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을 언급함.
● 불가항력으로 인한 공기 연장 시 간접비 보상 배제
2016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총사업비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단서 조항을 통해 불가항력으로 공기 연장이 발생할 경우 간접비 보상이 배제되었음.
- 기획재정부는‘공사계약일반조건’제26조 ④항 개정을 통해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서 불가항력을 제외하였음.
- 신설(2016.12.30)된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4조 ⑨항에서는 공기 연장과 관련한 총사업비 조정 사유를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한정하였음. 개정된(2016.12.30) ‘총사업비관리지침’은 그동안 없었던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보상되는 공기 연장 사유를 발주자 귀책사유로 한정하여 결과적으로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에는 비용 보상이 어려움.
즉, 공공 발주자와의 건설계약에서 불가항력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공기가 연장된다면,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기 연장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됨.
양측 과실이 없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자연재해가 있으며, 각국의 건설공사 계약일반조건에서는 별도로 불가항력 조항을 두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우리나라 공공 발주공사는 불가항력 발생 시 이에 따른 손해를 발주기관이 분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 조항은 불가항력의 예시로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을 언급함.
● 불가항력으로 인한 공기 연장 시 간접비 보상 배제
2016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총사업비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단서 조항을 통해 불가항력으로 공기 연장이 발생할 경우 간접비 보상이 배제되었음.
- 기획재정부는‘공사계약일반조건’제26조 ④항 개정을 통해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서 불가항력을 제외하였음.
- 신설(2016.12.30)된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4조 ⑨항에서는 공기 연장과 관련한 총사업비 조정 사유를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한정하였음. 개정된(2016.12.30) ‘총사업비관리지침’은 그동안 없었던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보상되는 공기 연장 사유를 발주자 귀책사유로 한정하여 결과적으로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에는 비용 보상이 어려움.
즉, 공공 발주자와의 건설계약에서 불가항력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공기가 연장된다면,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기 연장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