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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671호

출판일 2018-08-13

연구원 CERIK

원인자 부담원칙은 특정 원인을 제공한 자가 기본적으로 복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원칙을 잘 반영함.
- 이 원칙은 환경오염을 유발한 원인자가 복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서 유래하였으며, OECD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경제학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임.
- 국내 제도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 원인자 책임원칙),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 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 등에 원인자 부담원칙이 잘 반영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처벌 기준 또한 이 원칙에 근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