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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670호

출판일 2018-08-06

연구원 CERIK

정부는 7월 30일 소득분배 개선, 혁신성장 지원 등을 담은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함.
- 단기적으로는 상반기에 추진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의 정책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득 재분배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세 기능 강화에 목적이 있음.
3가지 주요 목표를 두고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 19개 법률에 대한 11가지 중점 개편 사항이 포함됨.
-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형평 제고 : 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확대, ②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③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 강화 및 해외 직접투자 신고제 내실화
-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성장 지원 : ① 위기 지역 내 창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신설, ② 지역 특구 감면 제도를 고용 인원 증가 시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재설계,③ 고용증대 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확대 및 공제 기간 연장, ④ 신성장 기술 R&D 및 사업화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 조세 체계 합리화 : ① 발전용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제세 부담금 조정(유연탄 인상, LNG 인하), ② 면세점(보세 판매장) 특허제 개선, ③ 외국인 투자에 따른 내·외국 자본 간 법인세 감면 차별 해소, ④ 납부 불성실 가산세 및 가산금 인하
● 건설부문 : 종합부동산세 개편 + 임대소득세 강화, 교통세 3년 연장
7월 6일 기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건설동향브리핑 666호 참고(2018. 7. 9).
과 함께 임대소득세의 필요 경비 및 기본 공제 등을 축소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함.
- 2018년까지 비과세인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부터는 분리 과세됨을 재확인
- 분리 과세의 필요 경비를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까지 차등 인정하고 기본공제도 등록사업자는 400만원, 미등록사업자는 200만원으로 축소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할 계획임.
-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를 기존의 3억원 미만 60㎡ 이하에서 2억원 미만 4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