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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694호

출판일 2019-01-28

연구원 CERIK

지난 1월 16일 한국지하안전협회 주최로 열린 ‘지하안전관리 발전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 담당자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 방향이 논의됐음.
토론회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안전 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 및 점검 시행 주체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이 다수 개진되었음.
- 상·하수도와 같이 다수의 행정 구역에 걸쳐 매설되는 유틸리티 설비의 경우 안전 점검 시행 주체 또한 다수에 해당되어 안전 점검 및 평가 주체를 시·군·구보다 상위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법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경우에도 업무가 국토교통부(평가·승인)와 지자체(이행 여부 확인)에 이원화되어 비효율의 원인이 되고 있어 통합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또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굴착 깊이 10m 이내의 사업에 대해서도 소규모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굴착 깊이 10m 이내의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평가를 피하기 위한 굴착 깊이 허위 축소 등의 우려가 있어 평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행정 낭비 예방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타남.
- 서울시는 상도동 유치원 흙막이 붕괴사건을 계기로 지난 17일 안전·계측관리계획 제출 대상을 굴착 깊이 5m 이상으로 확대하는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하였음.
그 밖에 지하안전 평가 승인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과 금융비용 증가,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인 지하수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의 필요성 등이 논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