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705호

출판일 2019-04-22

연구원 CERIK

국토교통부는 매년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 외국인력 정부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음. 올해도 4월부터 불법 외국인력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하면서 외국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건설현장의 불법 외국인력에 대한 단속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내국인력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건설업계의 상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본고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본 후 건설현장의 불법 외국인력 근절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 일본은 합법 외국인력 유입 규모 확대, 건설업은 의무적으로 경력관리 시스템에 등록
일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라는 새로운 비자를 도입해 단순 노동직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손쉽게 함.
- 특정기능 1호는 농업, 건설, 빌딩 청소 등 일손 부족이 심각한 14개 업종을 대상으로 최장 5년간 일본 체류를 허용함.
- 특정기능 2호는 건설, 선박, 항공정비, 자동차정비, 숙박 등 5개 업종에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면 장기 체류를 허용함.
이때, 건설업에 종사하게 되는 외국인력은 공사에 따라 취업 장소가 바뀌기 때문에 현장마다 취업 관리가 필요하나 계절이나 공사 수주 상황 등에 의해 일이 변화하고 보수가 변동함. 따라서 외국인력에 대한 적정한 취업 환경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소속 사업자가 이들을 의무적으로 경력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건설기능자 능력평가제도’와 연계해 외국인력도 자신의 능력에 따라 레벨을 부여받고 이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또한, 경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외국인력의 정보를 토대로 ‘외국인 취업관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