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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761호

출판일 2020-06-15

연구원 CERIK

최근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책은 ‘하기로 했던 곳’, ‘하고 싶은 곳’을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2012∼2019년 총 683개 정비구역 중 394개 지역(예정구역 포함)이 해제됨.
- 일부 지역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무리하게 해제되기도 하였고, 다수 주민이 계속 추진을 요구해도 지자체장 직권으로 사업구역이 해제되는 경우도 발생했음.
- 이 밖에 서울시의 의도적인 사업 지연으로 해제나 사업무산 위기에 처해 있는 곳도 다수 존재함.
반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매우 제한적임. 해제된 지역의 재지정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임.
- 2012년 이래 서울시 신규 정비구역(주택 재개발, 재건축) 지정은 83곳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재개발사업의 경우 8곳에 그치고 있음. 이 중 상당수는 정비예정 구역이거나 재정비 촉진지구 내 존치정비 또는 존치관리 구역이었으며, 순수하게 신규로 지정된 정비구역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출처 : 서울시 정비사업 통계자료(2020년 4월 기준).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해당 지역은 급속한 난개발(특히 ‘빌라화’)이 진행됨. 또한, 신축과 구축 주택가격이 동반 상승하여 역설적으로 또 다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충분한 계획과 대안 없는 무분별한 정비구역 해제는 올바른 도시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없음.
제도개선 과제 : 아래와 같은 3가지 분야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함.
- 1) 정비구역 해제 요건 강화 : 정비구역이 크거나, 사업성이 낮거나, 갈등이 심한 지역의 경우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시간 내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해제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 지자체장이 자의적으로 사업구역을 해제할 수 없도록 일몰제 연장 조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요건 만족시 지자체장이 이를 따르도록 해야 함(재량행위 → 기속행위로 변경).
- 3) 정비사업이 필요하거나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신규 / 재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정비예정구역제도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