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10호
출판일 2021-06-14
연구원 박철한, 빈재익, 김화랑, 유위성
최근 건설자재 수급 불안으로 공공·민간공사 모두 공사 중단 및 지연 사례가 급증함. “자재 수급 불안에 건설 현장 ‘휘청’… 공사 중단·지연 속출, 매일경제(2021.5.20).
- 지난 3~4월 주요 건설자재(철근·레미콘·PHC 파일 등)의 수급 불안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총 59곳에 달하며 특히, 철근 부족에 따른 공사 중단 현장은 43곳(7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과 민간 건설공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공현장 : 30곳(평균 공사 중단일수 : 22.9일)’, ‘민간현장 : 29곳(평균 공사 중단일수 : 18.5일)’로 조사되어 최근 건설 자재난으로 공공·민간 건설공사 참여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공공 건설공사 참여기업의 자재가 급증 피해 경감을 위한 발 빠른 정부의 대응 현황
정부는 건설 자재난을 ‘코로나19 사태’,‘역대급 폭우’ 등과 같은 심각한 사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부부처와 조달청은 관련 지침 및 방안을 발표함.
- (기획재정부) 공공 건설공사 참여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자재 수급 지연으로 공사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제25조제3항, 제23조제1항.
’과 ‘(자재 가격 변동) 계약금액 조정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제2항.
’의 이행을 독려하고 있으며 「자재 수급 불안 대응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 안내」를 작성하여 배포함.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818(2021.6.3)호, “‘자재 대란’ 진화 나선 정부”, e대한경제(2021.6.7).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에 더해 민간공사와 하도급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시함. “‘자재 대란’ 진화 나선 정부”, e대한경제(2021.6.7).
- (조달청) 시설 자재 시장가격을 수시로 조사해 공공 공사비 반영, 철든 등 특정 자재 급등으로 물가변동 조정요건 충족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활용하도록 발주기관과 건설업계에 안내함. “조달청, 철근 등 자재 수급 안정에 적극 대응”, 조달청 보도자료(2021.5.27).
최근 철근을 비롯한 자재난으로 인한 공공 건설공사 참여기업의 피해 경감을 위하여 정부는 신속한 관련 대책 마련과 이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목 차 =================
건설 자재난 장기화, 정부의 적극 개입 필요
건설자재 수급 불균형에 따른 민간 건설공사 대응 시급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프라 투자
- 지난 3~4월 주요 건설자재(철근·레미콘·PHC 파일 등)의 수급 불안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총 59곳에 달하며 특히, 철근 부족에 따른 공사 중단 현장은 43곳(7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과 민간 건설공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공현장 : 30곳(평균 공사 중단일수 : 22.9일)’, ‘민간현장 : 29곳(평균 공사 중단일수 : 18.5일)’로 조사되어 최근 건설 자재난으로 공공·민간 건설공사 참여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공공 건설공사 참여기업의 자재가 급증 피해 경감을 위한 발 빠른 정부의 대응 현황
정부는 건설 자재난을 ‘코로나19 사태’,‘역대급 폭우’ 등과 같은 심각한 사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부부처와 조달청은 관련 지침 및 방안을 발표함.
- (기획재정부) 공공 건설공사 참여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자재 수급 지연으로 공사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제25조제3항, 제23조제1항.
’과 ‘(자재 가격 변동) 계약금액 조정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제2항.
’의 이행을 독려하고 있으며 「자재 수급 불안 대응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 안내」를 작성하여 배포함.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818(2021.6.3)호, “‘자재 대란’ 진화 나선 정부”, e대한경제(2021.6.7).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에 더해 민간공사와 하도급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시함. “‘자재 대란’ 진화 나선 정부”, e대한경제(2021.6.7).
- (조달청) 시설 자재 시장가격을 수시로 조사해 공공 공사비 반영, 철든 등 특정 자재 급등으로 물가변동 조정요건 충족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활용하도록 발주기관과 건설업계에 안내함. “조달청, 철근 등 자재 수급 안정에 적극 대응”, 조달청 보도자료(2021.5.27).
최근 철근을 비롯한 자재난으로 인한 공공 건설공사 참여기업의 피해 경감을 위하여 정부는 신속한 관련 대책 마련과 이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목 차 =================
건설 자재난 장기화, 정부의 적극 개입 필요
건설자재 수급 불균형에 따른 민간 건설공사 대응 시급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프라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