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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812호

출판일 2021-06-28

연구원 최석인, 이홍일, 김영덕, 빈재익

1단계(2021년 1월부터) : 공공공사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함. 단,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종합업체의 진출 불가 및 원도급 1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종합업체의 하도급을 금지함.
- 현재, 전문업계는 당초 기대와 달리 전문의 종합공사 수주는 저조하고, 종합의 전문공사 수주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 시장 침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함.
- 이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9615)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종합과 전문 간의 갈등을 불러오고 있음.
2단계 (2022년 1월부터) : 28개 전문업종을 대업종화(14개)하고, 민간공사의 업역개편(28개 전문업종 기준)을 시행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공공과 민간 모두에 허용함.
- 2030년 단일업종을 목표로 대업종화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민간부문에서의 전문업종의 종합공사 진출 효과에 대해서도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그 실익에 대한 논쟁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됨.
3단계 (2024년 1월부터) : 대업종 기반의 종합과 전문의 상호시장 진출이 전면 허용되며, 전문 간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도급이 가능하며, 2억원 미만 전문 원도급 공사에도 종합업체의 진출이 허용됨.
- 1, 2단계의 시행결과에 따라 전문 간 컨소시엄의 제도 설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현재까지는 관련된 방안이 많지 않은 실정임.
- 2억원 미만 전문 원도급 공사 허용은 최근 전문업계의 자기 시장 보호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방의 수위와 정도는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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