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21호
출판일 2021-08-30
연구원 전영준, 이승우 , 김성환, 손태홍
2020년 기준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517명으로 전(全) 산업 사망사고자의 51.9%를 차지하고 있음.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높아짐에도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음.
- 5~49인 사업장(402명, 45.6%), 60세 이상 근로자(347명, 39.3%), 떨어짐(328명, 37.2%) 등의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함.
- 정부는 자살·교통·사고를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2018년 1월)”를 추진하고 있으나, 건설산업 사고사망자는 2017년 506명, 2018년 485명, 2019년 428명, 2020년 517명 등으로 크게 감소하지 않음.
산업현장 안전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처벌 위주 법령의 강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안전관리의 패러다임도 변화 중임.
- IoT(사물인터넷) 센서, 지능형 CCTV 등 ICT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 도입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시도들이 활발히 진행 중임.
● 정부에서는 2019년 추락사고 방지대책 이후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확대 추진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4·11)’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서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에 반영토록 명시함.
- 스마트 안전장비를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함.
후속 조치로 「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021년 3월 18일부터 시행됨. 안전관리비 항목에 무선통신 및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을 추가하여 건설현장에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첨단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함.
-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7호)함.
-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근로자 안전관리를 위한 장비들과 함께 통합 플랫폼, 건설 로봇 등도 확대
건설근로자를 직접적인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장비들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
- 근로자 개인안전보호구 : 스마트 안전모(안전모에 캠 및 위치 센서 부착), 스마트 안전고리(고소 작업 시 안전고리 착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지), 스마트 헬스케어(근로자의 심박수 등 건강 상태를 실시간 확인), 스마트 에어백(추락 시 안전조끼 에어백 팽창 및 센서를 통해 상황 통보)
- 경보시스템 : 위험반경 내 접근 시 근로자에게 경고 알람을 통보하고, 상황실 및 스마트폰으로 경고 상황을 실시간 전송. 건설장비 접근 경보시스템, 위험지역 접근 감지, 크레인 상하차 알림 등
- 위험경보 : 해당 시설물에 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 측정하고 이상 경고를 실시간 전송. 밀폐공간 유해물질 측정, 개구부 개폐 여부 감지, 가설 흙막이 원격계측, 구조물 변위감지 장치 등
- 근로자 관제 : 건설현장 내에 근로자의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준수 위반, 불안전한 행동 등을 실시간 영상관제. 타워크레인 IoT CCTV, 지능형 CCTV 등
- 스마트 건설 안전통합 관제시스템 : 작업 인원 및 장비 원격관제, 붕괴․화재․침수 등 현장 긴급 재해 대응
=========================목 차 =================
건설업 건설기술인 비정규직 활용 실태와 처우 현황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관리 동향
사전청약, 민간 업체로 확대 시행
『ENR』 250대 건설기업의 매출 동향 분석
- 5~49인 사업장(402명, 45.6%), 60세 이상 근로자(347명, 39.3%), 떨어짐(328명, 37.2%) 등의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함.
- 정부는 자살·교통·사고를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2018년 1월)”를 추진하고 있으나, 건설산업 사고사망자는 2017년 506명, 2018년 485명, 2019년 428명, 2020년 517명 등으로 크게 감소하지 않음.
산업현장 안전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처벌 위주 법령의 강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안전관리의 패러다임도 변화 중임.
- IoT(사물인터넷) 센서, 지능형 CCTV 등 ICT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 도입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시도들이 활발히 진행 중임.
● 정부에서는 2019년 추락사고 방지대책 이후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확대 추진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4·11)’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서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에 반영토록 명시함.
- 스마트 안전장비를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함.
후속 조치로 「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021년 3월 18일부터 시행됨. 안전관리비 항목에 무선통신 및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을 추가하여 건설현장에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첨단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함.
-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7호)함.
-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근로자 안전관리를 위한 장비들과 함께 통합 플랫폼, 건설 로봇 등도 확대
건설근로자를 직접적인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장비들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
- 근로자 개인안전보호구 : 스마트 안전모(안전모에 캠 및 위치 센서 부착), 스마트 안전고리(고소 작업 시 안전고리 착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지), 스마트 헬스케어(근로자의 심박수 등 건강 상태를 실시간 확인), 스마트 에어백(추락 시 안전조끼 에어백 팽창 및 센서를 통해 상황 통보)
- 경보시스템 : 위험반경 내 접근 시 근로자에게 경고 알람을 통보하고, 상황실 및 스마트폰으로 경고 상황을 실시간 전송. 건설장비 접근 경보시스템, 위험지역 접근 감지, 크레인 상하차 알림 등
- 위험경보 : 해당 시설물에 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 측정하고 이상 경고를 실시간 전송. 밀폐공간 유해물질 측정, 개구부 개폐 여부 감지, 가설 흙막이 원격계측, 구조물 변위감지 장치 등
- 근로자 관제 : 건설현장 내에 근로자의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준수 위반, 불안전한 행동 등을 실시간 영상관제. 타워크레인 IoT CCTV, 지능형 CCTV 등
- 스마트 건설 안전통합 관제시스템 : 작업 인원 및 장비 원격관제, 붕괴․화재․침수 등 현장 긴급 재해 대응
=========================목 차 =================
건설업 건설기술인 비정규직 활용 실태와 처우 현황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관리 동향
사전청약, 민간 업체로 확대 시행
『ENR』 250대 건설기업의 매출 동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