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34호
출판일 2021-12-06
연구원 이태희, 유위성, 허윤경, 이지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1987년 「주택건설촉진법」 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본격적으로 추진됨. 처음에는 20년 이상 노후·불량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1993년 우암상가 붕괴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 시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사업추진이 가능해짐.
-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1984년 4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처음으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으나, 당시는 법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재건축사업은 원활하지 못했음.
이후 2002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제정되고 (2003년 7월 시행),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이하 안전진단기준)이 제정되면서 안전진단이 체계화됨.
================ 목 차 ================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근본적 개선 고민해야
디지털 기술과 노후 인프라 경쟁력 강화
한국의 프롭테크, 협업 통해 성장 중
싱가포르의 DfMA 추진 정책
기후 온난화 시기… 건설산업의 ‘지속가능발전’
-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1984년 4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처음으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으나, 당시는 법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재건축사업은 원활하지 못했음.
이후 2002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제정되고 (2003년 7월 시행),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이하 안전진단기준)이 제정되면서 안전진단이 체계화됨.
================ 목 차 ================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근본적 개선 고민해야
디지털 기술과 노후 인프라 경쟁력 강화
한국의 프롭테크, 협업 통해 성장 중
싱가포르의 DfMA 추진 정책
기후 온난화 시기… 건설산업의 ‘지속가능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