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54호
출판일 2022-05-02
연구원 김정주, 허윤경,최은정,박희대
지난 2018년 12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단계적으로 하위법령 제정(2020년 1월 시행),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구성(2020년 4월), 기본계획(2020년 5월) 및 관리계획(2021년 12월) 수립 완료 등 핵심 관리체계가 마련됨.
- 현 기반시설 관리체계는 「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15종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국토부가 국가 차원에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와 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구조임.
- 법 제정 이후 이하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들이 단계적으로 제정됨. 2020년 5월에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이 의결되었고, 동년 12월에 6개 중앙부처와 서울・광주시의 「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이, 그리고 2021년 12월에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의 「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이 수립됨.
- 2020년부터 15종 시설물에 대한 정보 수집 및 DB화를 위한 ‘인프라 총조사’와 함께,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통계・정보화 시스템을 동합관리하기 위한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는 2023년에 완료될 예정임.
● 기반시설 관리재원의 조달방안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미진한 부분 존재
2019년도 기준 연 12조원 수준인 기반시설 관리비용은 향후 30년간 약 1천조원 정도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정부는 작년 말 투자재원 마련에 대한 내용이 담긴 「기반시설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을 발표함. 하지만 동 방안에서 제시된 투자재원 다각화와 관련된 과제들의 경우 조달가능 자금의 규모와 안정적인 기반시설에의 투자채널 확보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음.
=====================목 차===================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다층적 재원조달 체계 마련 필요
주택공급 확대, 시스템과 산업이 받쳐줄 때 성공 가능
건설업 품질과 안전을 위한 일자리 질적 개선 필요
중소·중견기업 안전관리자, 지원자 ↓ 이·퇴직 비율 ↑
건설산업,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길
- 현 기반시설 관리체계는 「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15종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국토부가 국가 차원에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와 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구조임.
- 법 제정 이후 이하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들이 단계적으로 제정됨. 2020년 5월에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이 의결되었고, 동년 12월에 6개 중앙부처와 서울・광주시의 「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이, 그리고 2021년 12월에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의 「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이 수립됨.
- 2020년부터 15종 시설물에 대한 정보 수집 및 DB화를 위한 ‘인프라 총조사’와 함께,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통계・정보화 시스템을 동합관리하기 위한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는 2023년에 완료될 예정임.
● 기반시설 관리재원의 조달방안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미진한 부분 존재
2019년도 기준 연 12조원 수준인 기반시설 관리비용은 향후 30년간 약 1천조원 정도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정부는 작년 말 투자재원 마련에 대한 내용이 담긴 「기반시설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을 발표함. 하지만 동 방안에서 제시된 투자재원 다각화와 관련된 과제들의 경우 조달가능 자금의 규모와 안정적인 기반시설에의 투자채널 확보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음.
=====================목 차===================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다층적 재원조달 체계 마련 필요
주택공급 확대, 시스템과 산업이 받쳐줄 때 성공 가능
건설업 품질과 안전을 위한 일자리 질적 개선 필요
중소·중견기업 안전관리자, 지원자 ↓ 이·퇴직 비율 ↑
건설산업,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