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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858호

출판일 2022-05-30

연구원 전영준, 이승우, 엄근용, 김성환

실제 시공 능력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인 페이퍼컴퍼니와 건설업 활동 영위를 위해 법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와 별표 2를 통해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을 규정 중임.
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기업은 시장 질서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한편, 정상 업체에 대한 동반 부실까지 유발하기에 우리 산업의 투명성 및 건전성,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이들의 퇴출과 관련된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음.
- 페이퍼컴퍼니 및 부실기업은 무분별한 저가 입찰로 견실하고 능력 있는 정상 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박탈함은 물론 동반 부실화를 유발함.
- 또한, 페이퍼컴퍼니 등은 시공 능력이 없거나 부실한 채로 공사를 수주하기에 일괄 하도급 등의 유혹에 손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연쇄적으로 공사비 부족과 현장관리 부실을 유발하고 결국 부실 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더욱이 최근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등록기준 완화(자본금 50% 경감)로 인해 건설업체 수는 종합건설업 25배, 전문건설업은 90배가 증가(1976~2021년)하는 등 건설시장 규모의 성장을 초과한 업체 수 급증에 따라 경쟁이 더욱 심화되어 최근 건설시장이 역대 최대 수준을 갱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의 수주 규모는 답보인 상황으로 부실건설기업과 페이퍼컴퍼니가 시장 내 태생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기에 이를 경계해야 함.
- 물론 우리 건설산업 내 건설기업 수는 건설선진국 대비 매우 과다한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최근 경기 상승 수준을 초과한 과다한 기업 수 증가를 경계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고려치 않더라도 페이퍼컴퍼니 또는 부실기업이 계속하여 시장 내 존재한다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함.
- 특히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기술자 자격증 불법 대여 등을 통해 고정비용을 줄이고 시공 능력 없이 낙찰만을 추구하여 입찰 질서를 교란시키는 등 우리 건설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에 시급한 퇴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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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실 건설기업 퇴출 정책 운용 동향 및 고려사항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
주요국 수준 고려, 경제 성장 위한 SOC 투자 확대 필요
지역 및 가격대별 집값 격차 심화 양상 분석
실패를 통해 배워서는 안 될 건설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