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65호
출판일 2022-07-18
연구원 김영덕, 이태희, 전영준, 박희대
‘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지정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을 의미하며 서울시에서 브랜딩화한 것임. ‘신통기획’과 더불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주택공급 공약 중 하나임.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구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정됨.
올해 1월 번동과 면목동의 2개 지역이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2월 정식 공모를 거쳐 21개 지역이 추가로 선정되었음. 서울시는 7월 7일 추가 공모를 통해 10월 중에 20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임을 밝히는 등 매우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연 1회 25개 내외의 재개발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신통기획과 비교해 선정되는 지역의 양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음.
관리지역으로 지정 시 지구 단위의 구속력 있는 도시관리계획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에 기반하여 구역별로 사업이 추진됨. 동시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과 ‘규모의 불경제’ 완화를 위한 사업구역 면적 확대, 용도지역 상향(임대주택 공급 시)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여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의 단점을 상당 부분 보완이 가능함.
- 관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이 의제되어 구속력 있는 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고,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또는 해제)할 수 있음.
- 또한, 민간시행일 경우에도 사업추진이 가능한 최대 면적이 20,000㎡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사업구역 내 폭 6m 이하의 도시계획도로가 통과하는 곳에서도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규모의 불경제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음. 이 밖에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용적률 특례(공동이용시설) 등의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설치에 재정지원이 가능함.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이 의제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에 따라 시행되기에 구속력 있는 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고,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또는 해제)할 수 있음.
======================목 차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 및 과제
서울시 ‘모아타운’, 정비사업과의 역할 배분과 형평성 고민해야
공공공사 ESG 평가 도입… ‘우려’와 ‘고려사항’
싱가포르의 스마트 건설 안전기술 활성화 동향
북한 인프라 건설사업 타당성, 남북이 함께 시작하자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구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해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정됨.
올해 1월 번동과 면목동의 2개 지역이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2월 정식 공모를 거쳐 21개 지역이 추가로 선정되었음. 서울시는 7월 7일 추가 공모를 통해 10월 중에 20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임을 밝히는 등 매우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연 1회 25개 내외의 재개발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신통기획과 비교해 선정되는 지역의 양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음.
관리지역으로 지정 시 지구 단위의 구속력 있는 도시관리계획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에 기반하여 구역별로 사업이 추진됨. 동시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과 ‘규모의 불경제’ 완화를 위한 사업구역 면적 확대, 용도지역 상향(임대주택 공급 시)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여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의 단점을 상당 부분 보완이 가능함.
- 관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이 의제되어 구속력 있는 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고,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또는 해제)할 수 있음.
- 또한, 민간시행일 경우에도 사업추진이 가능한 최대 면적이 20,000㎡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사업구역 내 폭 6m 이하의 도시계획도로가 통과하는 곳에서도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규모의 불경제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음. 이 밖에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용적률 특례(공동이용시설) 등의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설치에 재정지원이 가능함.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이 의제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에 따라 시행되기에 구속력 있는 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고,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또는 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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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 및 과제
서울시 ‘모아타운’, 정비사업과의 역할 배분과 형평성 고민해야
공공공사 ESG 평가 도입… ‘우려’와 ‘고려사항’
싱가포르의 스마트 건설 안전기술 활성화 동향
북한 인프라 건설사업 타당성, 남북이 함께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