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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866호

출판일 2022-07-25

연구원 김우영, 성유경, 빈재익, 최석인

CM at Risk(CM/GC, 이하 CM@R)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건설사업자가 참여하고 고도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설계에 시공 노하우를 반영함으로써 고품질의 설계와 시공성(constructibility)을 확보하고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을 기대하는 발주방식임.
- CM@R에서 건설사업자는 CM 컨설턴트로서 발주자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발주자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며, 이를 기반으로 재수주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설계사 및 전문건설사업자를 비롯한 사업참여자들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설계/구매/시공 등 전 과정에 걸친 통합관리 관점에서 BIM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관리역량이 필요함.
- CM@R은 턴키나 IPD와 같이 ECI(Early Contractor Involvement) 개념의 발주방식으로서 건설사업자가 사업을 기술과 사업관리 관점에서 주도하고 설계사와 발주자를 설득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함.
- CM@R를 CM용역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발주자가 자문(consulting)을 받는 것보다 건설사업을 완수(delivery)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도입하는 방식이므로 건설사업 발주방식(Project Delivery System)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
CM@R은 턴키와 같이 발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진화된 발주방식의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턴키와는 다른 차별성이 있음.
- CM@R은 설계와 시공이 한 팀으로 계약하는 턴키와 달리 설계사는 별도로 발주자와 계약함으로써 설계와 시공의 상호견제기능을 유지하는 반면, 설계와 계약의 결과에 따른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의 가능성이 있음.
- 국내에서 주로 총액계약방식을 적용하는 턴키와 달리 GMP계약을 적용함으로써 발주자의 공사비 상한이 정해지고, 공사비 절감의 여지도 있어 원가부담을 경감시킴.
- 준공 시점에 공사비 정산을 통해서 원가를 확인함으로써 사업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발주자와의 신뢰를 확보하며, 건설사업자는 일정한 비율의 이윤을 보장받음.

시공책임형 CM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9호에 정의가 있으며, 2016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화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국토부는 시공책임형 CM의 구체적인 법령을 정비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발주방식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적용방식을 검증하고자 함.
- 이를 위해 LH공사가 2017년 이후 기획재정부로부터 시공책임형 CM 방식 특례운용을 승인받아서 매년 관련 사업을 발주하여 총 30건 이상(50개 이상 현장)에 이르고 있음.

===================목  차 ==================

시공책임형CM의 성과와 법제화 방향
건축현장 감리업무의 디지털전환  
인플레이션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美 건설기업, 공급망 붕괴로 인한 사업 리스크 인식 확대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의 현황과 활성화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