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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868호

출판일 2022-08-08

연구원 이광표, 김영덕, 손태홍, 임기수

정부(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건설 전(全) 과정에 스마트 기술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생산성을 비롯한 안전 및 환경 등 우리 산업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우리 기업들이 성장가능성이 큰 해외 스마트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 국토교통부의 이번 발표는 지난 2017년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추진 중인 건설산업 스마트화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간 수행해 온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2018.6.)’,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2018.10.)’, ‘대형공사 등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2019.2.)’,‘스마트 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2020.3.)’,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R&D사업 추진(2020.4.)’,‘건설산업 BIM 기본지침 및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2020.12.)’, ‘K-스마트 건설기술 시범사업(2021.11.)’,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지침(2021.11.)’의 후속 조치이자 궤를 같이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은 건설산업을 ‘(비전)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여 글로벌 건설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목표)2030년까지 건설 전(全) 과정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는 ‘건설산업 디지털화’, ‘생산시스템 선진화(인력․현장→장비․공장)’, ‘스마트건설 산업 육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세부 과제 및 주요 추진사항은 다음 표와 같음.
이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은 그간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간 고도화된 정책으로 이해되며, 관련 정책 및 내용의 광범위함을 고려할 때, 향후 다양한 측면의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됨.
먼저 이번에 마련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은 정책명에서부터 알 수 있듯 기존의 ‘스마트 건설기술’이라는 기술의 확보 및 개발 관점에서 벗어나 ‘스마트 건설’이라는 사업 추진 및 해당 과정에서의 원활한 기술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정책으로 이해됨.
특히, BIM 시행지침과 발주자 적용지침 마련, 시설물별 BIM 대가기준 마련, 스마트 장비 활용을 위한 특례인정 근거 마련, 총사업비 자율조정 항목에의 반영, 민간 확산 유도 인센티브, 「건진법」상 안전관리비 내 계상기준 마련, 턴키 등 평가항목 내 최소배점 도입 등의 정책은 그간 건설업계가 요구해 온 사항으로, 우리 산업 내 스마트 건설 도입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스마트건설 산업 육성’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강소기업 육성’책의 경우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건설혁신 선도 중소건설기업’과 연계하여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강소기업 육성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건설기업 보호‧육성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