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69호
출판일 2022-08-16
연구원 김정주, 이승우, 최수영, 김화랑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되었으며, 2017년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정부는 매년 100곳의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을 목표로 2017년 68곳, 2018년 100곳, 2019년 116곳, 2020년 117곳, 2021년 87곳을 사업지로 선정함.
하지만 최근 들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질적 효과와 의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소규모 재생 위주의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재정지원이 종료되면 지역 재생의 동력이 급격하게 상실되며, 상당수 지역에서 사업 종료 후에도 상권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 재생사업의 결과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도시재생 사업지에서도 상당수에서 전면철거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시재생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최근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이 발표됨(7.27).
●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신규 사업은 매년 40곳 내외로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규모 있는 사업을 지원함.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대신 사업을 직접 평가한 후, 기존사업은 추진실적평가를 반영하여 매년 국비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부진사업은 지원예산을 감축
경제재생을 위해 쇠퇴한 원도심에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개발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국비 지원 250억, 기금 지원, 총사업비의 20% 출자 및 50% 융자
-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건축 특례 부여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상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민·관 협력형 리츠(Reits)」 사업을 확대 추진함.
- 민간이 특정 입지에 사업을 기획하고 공공에 우선 제안하는 「민간제안형 리츠」 발굴, 도시재생사업과 결합 시 국비지원과 공간지원리츠를 통한 선매입 등을 지원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정ㆍ특례 등을 지원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함.
- 주택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는 빈집 등을 활용하여 주차장, 복지시설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을 확충, 마을경관 개선을 위한 집수리․골목길 정비 및 스마트기술 접목 확대
올해 40곳의 신규사업 중 혁신지구 및 인정사업 10여곳은 중앙 공모로 선정하고 지역특화재생 및 우리동네살리기 30여곳은 시·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임.
- 사업유형 통·폐합 등에 따라 기존 대비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상승
- 중앙 선정(혁신지구) 250억원/5년, (인정사업) 50억원/3년
- 시·도 선정(특화재생) 150억원/4년, (우리동네살리기) 50억원/4년
===================목 차 ===================
노후시설물 해체·철거, 선제적 관리체계 마련해야
새정부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
건축물관리법령 개정…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 강화
글로벌 민관협력사업의 현황 및 전망
건설업 일자리, 변화 노력 없이 우수 인력 유입 없다
- 정부는 매년 100곳의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을 목표로 2017년 68곳, 2018년 100곳, 2019년 116곳, 2020년 117곳, 2021년 87곳을 사업지로 선정함.
하지만 최근 들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질적 효과와 의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소규모 재생 위주의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재정지원이 종료되면 지역 재생의 동력이 급격하게 상실되며, 상당수 지역에서 사업 종료 후에도 상권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 재생사업의 결과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도시재생 사업지에서도 상당수에서 전면철거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시재생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최근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이 발표됨(7.27).
●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신규 사업은 매년 40곳 내외로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규모 있는 사업을 지원함.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대신 사업을 직접 평가한 후, 기존사업은 추진실적평가를 반영하여 매년 국비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부진사업은 지원예산을 감축
경제재생을 위해 쇠퇴한 원도심에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개발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국비 지원 250억, 기금 지원, 총사업비의 20% 출자 및 50% 융자
-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건축 특례 부여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상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민·관 협력형 리츠(Reits)」 사업을 확대 추진함.
- 민간이 특정 입지에 사업을 기획하고 공공에 우선 제안하는 「민간제안형 리츠」 발굴, 도시재생사업과 결합 시 국비지원과 공간지원리츠를 통한 선매입 등을 지원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정ㆍ특례 등을 지원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함.
- 주택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는 빈집 등을 활용하여 주차장, 복지시설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을 확충, 마을경관 개선을 위한 집수리․골목길 정비 및 스마트기술 접목 확대
올해 40곳의 신규사업 중 혁신지구 및 인정사업 10여곳은 중앙 공모로 선정하고 지역특화재생 및 우리동네살리기 30여곳은 시·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임.
- 사업유형 통·폐합 등에 따라 기존 대비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상승
- 중앙 선정(혁신지구) 250억원/5년, (인정사업) 50억원/3년
- 시·도 선정(특화재생) 150억원/4년, (우리동네살리기) 50억원/4년
===================목 차 ===================
노후시설물 해체·철거, 선제적 관리체계 마련해야
새정부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
건축물관리법령 개정…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 강화
글로벌 민관협력사업의 현황 및 전망
건설업 일자리, 변화 노력 없이 우수 인력 유입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