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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877호

출판일 2022-10-17

연구원 김화랑, 허윤경, 김성환, 성유경

지난 9월 경상남도는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여건을 반영한 공사비 현실화와 적정공사비 산출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설계서 작성 시 기초자료가 되는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안)’을 마련 및 발표함.
- (추진 배경) 도내에서 추진되는 소규모 관급공사에 대한 ‘① 품의 할증, ② 장비·인력 사용, ③ 소운반 적용’ 등 공사 규모 및 현장 여건에 적정한 설계기준 수립을 통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권익 보호와 부실시공 예방에 기여함.
- (주요 내용) ‘① 표준품셈 기준 미만의 작업량 적용 보완, ② 건설기계 및 인력 조합 비율 보완, ③ 현장 여건에 맞는 품의 할증 반영, ④ 자재 및 폐기물 소운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현장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다양한 작업환경 개선안을 반영함.
주요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설계기준 및 지침’을 마련 및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현재 소규모 건설공사의 공사비 산정 관련 정책을 미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지역 내 중소건설업계의 권익 보호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별 역내 발주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사비 산정기준 수립에 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의 일관성 및 신뢰성 확보, 설계업무의 효율성 향상, 효율적인 원가검토 및 적정공사비 산출, 그리고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 확보 등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여건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중인 소규모 건설공사 관련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공사비 산정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 및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목 차 ================
지자체 맞춤형 소규모 공사비 산정, 지속적 관리가 중요
재건축부담금 개편(안), 전제조건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
서울 아파트 거래, 전세 ↓, 준전세·준월세 ↑
R&D 부진… 건설기업의 투자 최근 10년간 지속 감소
다핵화한 콤팩트시티, 도시 구조 변화에 밑거름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