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95호
출판일 2023-02-23
연구원 나경연, 허윤경, 김성환, 이태희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이하 ‘근절대책’)이 발표됨. 관계부처합동(2023.2.21),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조.
- 정부는 작년 말부터 국토교통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보다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함.
-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원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200여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으로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대책의 배경을 밝힘.
- 근절대책은
- 정부는 작년 말부터 국토교통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보다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함.
- 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원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200여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으로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대책의 배경을 밝힘.
- 근절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