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11호
출판일 2002-02-16
연구원 CERIK
2001년 [민간건설백서]에 따르면 건설 공사에 있어서 건설 클레임이나 분쟁 건수는 전체적으로 보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건설 중재 사건을 보더라도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를 상대로 한 클레임이 54건 중 38건으로 나타나 공공 부문의 비중 증가를 잘 알 수 있음.
■ 공공 부문 건설 분쟁 발생시 재판 외에 이의 신청과 조정도 이용 가능
● 공사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공정성 혹은 신의칙(信義則)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
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계약 당사자는 그 동안 주로 재판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왔음.
- 그러나 기존의 재판에 의한 분쟁 해결은 기간의 장기화 혹은 경제적 비용의 과중 등으로 인하
여 계약 당사자의 부담이 적지 아니하였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으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에서는 중재 및 조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특히, 공공 공사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제 입찰 계약에서 입찰이나 낙찰 등으
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해당 중앙 부처에 대한 이의 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받
을 수 있음.
● 이러한 이의 신청의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에 의거한 국제계약분
쟁조정위원회에 재심적 성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국제 입찰에 국한된 현행 공공 부문 분쟁 조정 제도의 개선 움직임
● 건설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쟁의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공공
공사의 입찰·계약 체결시 ''상호 대등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입은 계약 당사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피해나 손해를 보다 용이
하게 전보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현재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국제 입찰에 의한 계약의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는 기
구로 구성되어 한계가 있으며, 조직·운영 및 절차 등과 관련한 개선 필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재정경제부에서는 정부 조달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나 클레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
도록 현행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
고 있음.
■ 합리적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명목상의 기구에서 탈피하고 근거 법령의 종합 정비 필요
● 현재 국제 입찰에 의한 공공 부문을 담당하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국내 입찰로 인한
분쟁의 조정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명칭
도 ''정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행정자치부에 속한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근거 법령만 다를 뿐 기구의 성
격이나 조직·운영 등이 재정경제부에 설치된 국제계약 분쟁조정위원회를 준용하고 있어 거
의 동일하므로 이용상의 혼란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위원의 위촉 여건이 법학·회계학·재정학 등에 국한되어 있어 시설 공사의 비중이 큰 정부
계약 분쟁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전문성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위촉 요건
에 "공학 분야 및 건설공사·건설업·건설 용역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우"도 포함하
도록 함.
●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 기구로 하되 현재와 같이 명목상의 기구로 전락하지
않고 분쟁 당사자의 실질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사무국을 두도록 해야 함.
- 사무국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적 지원을 포함하여 분쟁 사실의 조사나
현장 방문, 다른 절차의 이용에 대한 상담, 정보 제공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함.
● 그 외 분산되어 있는 근거 법령을 종합하고 정비하고 체계화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가 분쟁
발생시 이의 신청 및 조정 등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실효성 있
는 분쟁 해결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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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2월 전망 BSI, 경기 회복 기대감 높아
2001년 건설 수주 67조 8,359억원
■ 정책 : 외국의 건설 하도급 관련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대형 투자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강화된다
■ 이슈 : 공공 공사의 분쟁 해결 합리적인 대안은 없는가
■ 논단 : 새로운 시각으로 본 주택 보급률과 향후의 주택 정책
■ 정보 : 일본 건설업 경영 실적 동향
■ 공공 부문 건설 분쟁 발생시 재판 외에 이의 신청과 조정도 이용 가능
● 공사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공정성 혹은 신의칙(信義則)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
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계약 당사자는 그 동안 주로 재판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왔음.
- 그러나 기존의 재판에 의한 분쟁 해결은 기간의 장기화 혹은 경제적 비용의 과중 등으로 인하
여 계약 당사자의 부담이 적지 아니하였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으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에서는 중재 및 조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특히, 공공 공사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제 입찰 계약에서 입찰이나 낙찰 등으
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해당 중앙 부처에 대한 이의 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받
을 수 있음.
● 이러한 이의 신청의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에 의거한 국제계약분
쟁조정위원회에 재심적 성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국제 입찰에 국한된 현행 공공 부문 분쟁 조정 제도의 개선 움직임
● 건설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쟁의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공공
공사의 입찰·계약 체결시 ''상호 대등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입은 계약 당사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피해나 손해를 보다 용이
하게 전보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현재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국제 입찰에 의한 계약의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는 기
구로 구성되어 한계가 있으며, 조직·운영 및 절차 등과 관련한 개선 필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재정경제부에서는 정부 조달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나 클레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
도록 현행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
고 있음.
■ 합리적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명목상의 기구에서 탈피하고 근거 법령의 종합 정비 필요
● 현재 국제 입찰에 의한 공공 부문을 담당하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국내 입찰로 인한
분쟁의 조정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명칭
도 ''정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행정자치부에 속한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근거 법령만 다를 뿐 기구의 성
격이나 조직·운영 등이 재정경제부에 설치된 국제계약 분쟁조정위원회를 준용하고 있어 거
의 동일하므로 이용상의 혼란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위원의 위촉 여건이 법학·회계학·재정학 등에 국한되어 있어 시설 공사의 비중이 큰 정부
계약 분쟁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전문성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위촉 요건
에 "공학 분야 및 건설공사·건설업·건설 용역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우"도 포함하
도록 함.
●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 기구로 하되 현재와 같이 명목상의 기구로 전락하지
않고 분쟁 당사자의 실질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사무국을 두도록 해야 함.
- 사무국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적 지원을 포함하여 분쟁 사실의 조사나
현장 방문, 다른 절차의 이용에 대한 상담, 정보 제공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함.
● 그 외 분산되어 있는 근거 법령을 종합하고 정비하고 체계화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가 분쟁
발생시 이의 신청 및 조정 등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실효성 있
는 분쟁 해결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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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2월 전망 BSI, 경기 회복 기대감 높아
2001년 건설 수주 67조 8,359억원
■ 정책 : 외국의 건설 하도급 관련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대형 투자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강화된다
■ 이슈 : 공공 공사의 분쟁 해결 합리적인 대안은 없는가
■ 논단 : 새로운 시각으로 본 주택 보급률과 향후의 주택 정책
■ 정보 : 일본 건설업 경영 실적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