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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39호

출판일 2003-04-16

연구원 CERIK

최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바닷모래 채취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가 채취 허가 건별로 100만㎥ 이상에서 광구의 단위 구역당 50만㎥로 강화되면서 해안선에서 바다 쪽으로 10km 이내에서 채취하는 바다골재는 거의 모두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 해양수산부에서는 바닷모래의 채취로 인한 연안의 침식과 해양생물의 서식지 파괴 등을  우려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및 해역 이용 협의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이와같이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 단체의 압력과 주민들의 민원으  로 인하여 전남 지역의 신안, 해남, 진도군에서는 2002년 8월 이후 바닷모래 채취 허가가  전면 중단되었으며, 이 때문에 전남 지역은 물론 부산·경남, 제주 지역의 모래 가격이 2  배 이상 폭등하고, 건설공사에 차질이 증가하고 있음.

■ 바닷모래 채취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펌핑(pumping)에 의한 퇴적물 채취 후, 해양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작업  선에서 방출되는 잉여 혼탁수와 저층 해수, 미세 부유 물질 등을 들 수 있음.

- 그런데, 니질(泥質) 퇴적물과 달리 바닷모래와 같은 사질 퇴적물은 공극수에 영양염류가  낮은 농도로 분포하기 때문에 교란에 의한 해양 수질의 오염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표층으로 방출된 혼탁수의 농도는 선박 주변의 난류 확산에 의하여 유입 직후 10배  이상으로 희석됨.

- 따라서 바닷모래 채취 활동이 양식장 혹은 보호가 필요한 도서 또는 해양위락시설에 지  나치게 접근하여(500∼1,000m 이내) 실시될 경우에는 부유 물질에 의한 영향이 우려되  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바닷모래의 채취가 저서생태계(benthic ecosystem)에 미치는 영향은 주 수로상의 저질(底  質)에 크게 좌우되는데, 저질 퇴적물이 사질 및 역질일 경우에는 저서 동물의 서식에 크게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영향이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환경 규제의 탄력적 운용 필요

  바닷모래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 골재원이 미흡한 상태에서 각종 건설 사업을 원활히 추  진하기 위하여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바닷  모래의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함.

- 바닷모래 채취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채취량이   아닌 채취 면적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채취량을 기준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규모를 현행 50만  ㎥에서 100만㎥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 단기 조치로서 현재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과 인접한 광구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요구됨.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연도별 채취 총량 제도나 해역 이용 협의는 중복 규제의 우려가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연도별 골재 수급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거나, 혹은 시·도의 채취 예정지 지정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