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40호
출판일 2003-05-02
연구원 CERIK
행정자치부에서는 경제정책조정회의(3. 27)에서 결정된 국가계약제도의 개선방향과 관련하여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대상공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음.
국회는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를 중앙조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4. 4)하여 금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임.
■ 행정자치부의 지방계약제도 개선 배경과 주요 내용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3월 27일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향후 국가계약제도의 개선방향이 확정되었는데, 이 중 국가 발주공사의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적용 대상공사의 확대와 선금지급제도 개선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방계약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함.
* 지역제한입찰제도 대상공사 확대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제한 허용 근거 신설 검토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서는 광역 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내에서 일정금액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지역제한입찰제도를 시행해 왔음.
- 공사 : 50억원(전문,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공사는 5억원)
-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 5억원(건설기술 용역은 1.5억원)
지역제한의 공간적 범위가 광역 자치단체에 한정돼 시군구에서는 적용되지 못했고, 1995년에 설정된 지역제한 금액 기준은 그동안의 물가변동이 반영되지 못한 데다가, 건설기술 용역의 경우도 「건축사법」에 의한 용역과 지역제한 금액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의 금액기준은 현행 50억원에서 추정가격 65억원으로(전문,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공사는 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임.
-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 3.2억원(건설기술 용역은 1.5억원)
※ 시·군·구 발주공사의 경우는 추정가격 3억원 이하(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대상 확대 방안 검토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및‘지방자치단체공동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광역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244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있음.
- 기초 자치단체는 모든 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적용
현행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공사 외에 용역·물품 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자치단체 계약업무 처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2002. 11) 및 엔지니어링 대구경북지회(2003. 3)에서 용역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시행을 건의하기도 하였음.
행정자치부는 용역·물품 등의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 가능업체 수가 많고, 통일적인 기준 적용이 가능한 기술 용역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기타 사항은 이후 검토를 추진할 계획임.
- 1단계 : 기술 용역(2003년 4월 중)
- 2단계 : 기술 용역 이외의 용역, 물품 등
*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 비율 상향 조정과 사용절차 간소화 추진
선금 사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계약 상대자가 선금 사용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선금지급 비율을 현행 계약금액의 20∼50%(공사·용역·물품)에서 20∼70%로 상향 조정할 계획임.
- 아울러 선금 사용 절차도 전액 사용시 최종 사용 내역서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 국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대표 발의) 등 1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사업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를 중앙조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달사업법」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였음(2002. 4. 4).
- 수요기관의 발주능력이 부족하여 조달청에 조달을 요청할 경우는 조달청 발주 허용
- 재정경제위원회 안건으로 회부(4. 7)되어 있으며,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
국회는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를 중앙조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4. 4)하여 금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임.
■ 행정자치부의 지방계약제도 개선 배경과 주요 내용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3월 27일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향후 국가계약제도의 개선방향이 확정되었는데, 이 중 국가 발주공사의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적용 대상공사의 확대와 선금지급제도 개선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방계약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함.
* 지역제한입찰제도 대상공사 확대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제한 허용 근거 신설 검토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서는 광역 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내에서 일정금액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지역제한입찰제도를 시행해 왔음.
- 공사 : 50억원(전문,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공사는 5억원)
-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 5억원(건설기술 용역은 1.5억원)
지역제한의 공간적 범위가 광역 자치단체에 한정돼 시군구에서는 적용되지 못했고, 1995년에 설정된 지역제한 금액 기준은 그동안의 물가변동이 반영되지 못한 데다가, 건설기술 용역의 경우도 「건축사법」에 의한 용역과 지역제한 금액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의 금액기준은 현행 50억원에서 추정가격 65억원으로(전문,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공사는 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임.
-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 3.2억원(건설기술 용역은 1.5억원)
※ 시·군·구 발주공사의 경우는 추정가격 3억원 이하(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대상 확대 방안 검토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및‘지방자치단체공동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광역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244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있음.
- 기초 자치단체는 모든 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적용
현행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공사 외에 용역·물품 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자치단체 계약업무 처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2002. 11) 및 엔지니어링 대구경북지회(2003. 3)에서 용역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시행을 건의하기도 하였음.
행정자치부는 용역·물품 등의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 가능업체 수가 많고, 통일적인 기준 적용이 가능한 기술 용역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기타 사항은 이후 검토를 추진할 계획임.
- 1단계 : 기술 용역(2003년 4월 중)
- 2단계 : 기술 용역 이외의 용역, 물품 등
*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 비율 상향 조정과 사용절차 간소화 추진
선금 사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계약 상대자가 선금 사용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선금지급 비율을 현행 계약금액의 20∼50%(공사·용역·물품)에서 20∼70%로 상향 조정할 계획임.
- 아울러 선금 사용 절차도 전액 사용시 최종 사용 내역서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 국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대표 발의) 등 1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사업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를 중앙조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달사업법」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였음(2002. 4. 4).
- 수요기관의 발주능력이 부족하여 조달청에 조달을 요청할 경우는 조달청 발주 허용
- 재정경제위원회 안건으로 회부(4. 7)되어 있으며,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