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57호
출판일 2004-01-16
연구원 CERIK
정부는 2004년 1월부터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실적공사비를 활용하기 위해‘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을 건설교통부 훈령 제446호를 통해 공고하였음.
-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전면적 시행은 아니며, 현행 표준품셈과 병행하면서 실적공사비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표준품셈의 관리 기관을 대한건설협회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이관함.
- 건설공사비 지수를 매월 발표할 예정임.
-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공사비산정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실적공사비 공종 선정과 단가결정 및 품셈 제/개정 등의 업무 등을 수행하고자 함.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수량 산출 기준이 각 발주기관별로 정비되면 현재보다 해당 공사의 특성이 반영된 실적공사비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현재 수량 산출 기준에 따라 내역서를 작성하고 있음.
-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현재 준비 중에 있음.
■ 단가의 신뢰 확보가 선행되어야
실적공사비적산제도 시행에 앞서 개최된 공청회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실적공사비 단가의 수집 및 검증방법의 객관성이 제도 성공을 좌우하게 될 것임.
현재, 정부는 공사비산정위원회를 통하여 실적단가의 적절성을 검토하려 하고 있으나, 실적단가의 기반이 되는 계약 단가의 현실성 확보가 더 중요함.
발주기관에 재량권을 주어 표준품셈 혹은 실적공사비만 활용하는 획일화된 방식이 아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최상의 가격을 선택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되어야 함.
해당 공사 등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실적단가의 축적 방법과 이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개선안이 필요함.
■ 입/낙찰제 등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예정가격의 거품 문제는 표준품셈의 현실성 부족 측면과 함께 현행 입/낙찰 제도 등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기인한 것임.
- 따라서 현행 우리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점진적 시행과 함께「예산회계법」「국가계약법」입/낙찰 제도 등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근본적인 혁신은 실적공사비 추진 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표준품셈의 개선도 지속되어야
금년부터 실적공사비적산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아직도 예정가격의 거의 대부분은 표준품셈에 의거하여 산정되고 있음.
- 실적공사비적산제도 대상이 되는 공종 역시 표준품셈에 의해 기초한 것임.
-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그 제도 역시 품셈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표준품셈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또한, 표준품셈은 매우 중요한 건설공사의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축적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정부와 산업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관건
실적공사비적산제도는 결국, 발주자를 위한 것이지만 발주자의 핵심 파트너인 건설업체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임.
즉, 제도 활용의 한 축인 건설업체의 의견과 동의를 얻는 과정과 방법 역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임.
일단 실적공사비적산제도는 정부 주도로 시작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계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실적공사비적산제도 하나만이 아닌 이를 둘러싼 관련 제도 역시 국제적 수준으로 혁신하는 노력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협력해야 하는 당면 과제가 되어야 함.
-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전면적 시행은 아니며, 현행 표준품셈과 병행하면서 실적공사비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표준품셈의 관리 기관을 대한건설협회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이관함.
- 건설공사비 지수를 매월 발표할 예정임.
-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공사비산정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실적공사비 공종 선정과 단가결정 및 품셈 제/개정 등의 업무 등을 수행하고자 함.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수량 산출 기준이 각 발주기관별로 정비되면 현재보다 해당 공사의 특성이 반영된 실적공사비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현재 수량 산출 기준에 따라 내역서를 작성하고 있음.
-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현재 준비 중에 있음.
■ 단가의 신뢰 확보가 선행되어야
실적공사비적산제도 시행에 앞서 개최된 공청회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실적공사비 단가의 수집 및 검증방법의 객관성이 제도 성공을 좌우하게 될 것임.
현재, 정부는 공사비산정위원회를 통하여 실적단가의 적절성을 검토하려 하고 있으나, 실적단가의 기반이 되는 계약 단가의 현실성 확보가 더 중요함.
발주기관에 재량권을 주어 표준품셈 혹은 실적공사비만 활용하는 획일화된 방식이 아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최상의 가격을 선택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되어야 함.
해당 공사 등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실적단가의 축적 방법과 이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개선안이 필요함.
■ 입/낙찰제 등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예정가격의 거품 문제는 표준품셈의 현실성 부족 측면과 함께 현행 입/낙찰 제도 등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기인한 것임.
- 따라서 현행 우리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점진적 시행과 함께「예산회계법」「국가계약법」입/낙찰 제도 등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근본적인 혁신은 실적공사비 추진 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표준품셈의 개선도 지속되어야
금년부터 실적공사비적산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아직도 예정가격의 거의 대부분은 표준품셈에 의거하여 산정되고 있음.
- 실적공사비적산제도 대상이 되는 공종 역시 표준품셈에 의해 기초한 것임.
-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그 제도 역시 품셈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표준품셈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또한, 표준품셈은 매우 중요한 건설공사의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축적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정부와 산업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관건
실적공사비적산제도는 결국, 발주자를 위한 것이지만 발주자의 핵심 파트너인 건설업체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임.
즉, 제도 활용의 한 축인 건설업체의 의견과 동의를 얻는 과정과 방법 역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임.
일단 실적공사비적산제도는 정부 주도로 시작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계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실적공사비적산제도 하나만이 아닌 이를 둘러싼 관련 제도 역시 국제적 수준으로 혁신하는 노력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협력해야 하는 당면 과제가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