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58호
출판일 2004-02-02
연구원 CERIK
''기후 변화(climate change)’란 현재의 기후계가 자연적 요인과 지구온난화 등과 같은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점차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함. 이로 인해 지구 차원의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님.
- 실제로 2002년 여름의 태풍‘루사’로 인해 한반도 전역에서 210여명의 인명피해와 5조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가져왔으며, 2003년 8월 일조시간은 평년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8월 한달 동안 서울에 비가 온 날의 수는 26일에 달함.
- 이러한 기후변화는 건설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여기에서는 기후 변화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함.
■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기후 변화는 자연 재해의 발생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 때 교량, 도로, 댐, 건물 등의 붕괴가 발생하여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의 부담 문제가 발생함. 건설업계의 입장에서는 적정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부실공사’논란에 빠져들 수 있음.
기후 변화는 건설현장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됨.
- 우선 건설현장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게 됨. 기후 변화로 인해 건설현장에 높은 습도와 바람의 증가로 현장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또한 하절기 온도의 상승으로 현장의 비산 먼지의 발생이 증가되며, 특정 화학물질의 폭발성이 증가함.
- 자재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기온의 상승으로 시멘트 자재의 경화를 촉진시켜 현장에서 타설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는 문제점을 가져옴.
- 자재의 현장 보관과 관련하여 폭풍의 증가로 경량자재(lightweight materials)의 바람에 의
한 사고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또 태양의 중파장 자외선 하에서 현장에 보관 중인 플라스틱 자재의 변형도 발생함.
- 건설현장 지면 온도의 상승으로 지면에서의 생물학적 반응을 촉진시켜 매립지가스의 발생으로 토양의 균열이 발생할 수 있음.
- 폭우로 인한 강수량의 증가와 해수면의 상승으로 건설 현장의 침수 피해가 증가하며, 이는 건설 공기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또한 강우일의 증가로 공기의 지연 문제가 발생하여 발주자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증가함.
기후변화는 또한 시공 및 건축물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침.
- 강수량의 증가로 인한 수분의 증가는 금속 자재의 경우 부식을 발생시키고, 고온으로 인해 목재의 경우는 변형을 발생시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침.
- 품질이 좋지 않은 콘크리트와 설계가 부실한 구조에서는 철근콘크리트 부식, 습기피해, 황산염의 영향, 알카실리카 반응(alkali-silica reaction) 등의 문제로 인해 내구성 저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서리 피해는 자재의 기공(porous)에 의해 흡수된 수분의 결빙과 자재의 구조 변형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침.
- 폭풍우에 의한 외벽의 습기 상승으로 인한 U값(단열재나 건축재료의 열전도량 표시값)의 증가는 벽 표면 온도의 증가로 인해 박테리아류의 번식을 증가시켜 건물 내부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대응방안
우선 기후변화의 인위적인 요인인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는 설계상의 대책이 필요함. 즉, 에너지 사용을 줄여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창호부문의 기밀성을 향상시키는 설계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는 강제성을 부과하여야 함.
건축 및 설계 기준의 정비가 필요함.
- 구조부문에서는 풍하중의 증가를 기준에 반영하고, 밀도가 높고 강한 재료와의 사용을 고려하도록「건축법」상의 관련 기준을 정비하여야 함. 온도 상승과 증발산량과 속도의 증가로 발생하는 토양건조에 의한 지반이동으로 건축물이 균형을 잃고 붕괴되는 위험에도 대비하도록 하여야 함.
- 대지조성과 관련하여 정비 및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수분, 위험물질, 오염물질 등이 건축물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임.
- 또한 열손실 방지, 한정공간 난방관리, 온수 공급관의 열손실 방지, 파이프와 인공조명 장치의 손실방지 등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의 발생으로 건축물이 붕괴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한 시공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공기의 지연은 발주자가 인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실제로 2002년 여름의 태풍‘루사’로 인해 한반도 전역에서 210여명의 인명피해와 5조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가져왔으며, 2003년 8월 일조시간은 평년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8월 한달 동안 서울에 비가 온 날의 수는 26일에 달함.
- 이러한 기후변화는 건설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여기에서는 기후 변화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함.
■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기후 변화는 자연 재해의 발생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 때 교량, 도로, 댐, 건물 등의 붕괴가 발생하여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의 부담 문제가 발생함. 건설업계의 입장에서는 적정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부실공사’논란에 빠져들 수 있음.
기후 변화는 건설현장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됨.
- 우선 건설현장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게 됨. 기후 변화로 인해 건설현장에 높은 습도와 바람의 증가로 현장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또한 하절기 온도의 상승으로 현장의 비산 먼지의 발생이 증가되며, 특정 화학물질의 폭발성이 증가함.
- 자재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기온의 상승으로 시멘트 자재의 경화를 촉진시켜 현장에서 타설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는 문제점을 가져옴.
- 자재의 현장 보관과 관련하여 폭풍의 증가로 경량자재(lightweight materials)의 바람에 의
한 사고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또 태양의 중파장 자외선 하에서 현장에 보관 중인 플라스틱 자재의 변형도 발생함.
- 건설현장 지면 온도의 상승으로 지면에서의 생물학적 반응을 촉진시켜 매립지가스의 발생으로 토양의 균열이 발생할 수 있음.
- 폭우로 인한 강수량의 증가와 해수면의 상승으로 건설 현장의 침수 피해가 증가하며, 이는 건설 공기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또한 강우일의 증가로 공기의 지연 문제가 발생하여 발주자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증가함.
기후변화는 또한 시공 및 건축물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침.
- 강수량의 증가로 인한 수분의 증가는 금속 자재의 경우 부식을 발생시키고, 고온으로 인해 목재의 경우는 변형을 발생시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침.
- 품질이 좋지 않은 콘크리트와 설계가 부실한 구조에서는 철근콘크리트 부식, 습기피해, 황산염의 영향, 알카실리카 반응(alkali-silica reaction) 등의 문제로 인해 내구성 저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서리 피해는 자재의 기공(porous)에 의해 흡수된 수분의 결빙과 자재의 구조 변형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침.
- 폭풍우에 의한 외벽의 습기 상승으로 인한 U값(단열재나 건축재료의 열전도량 표시값)의 증가는 벽 표면 온도의 증가로 인해 박테리아류의 번식을 증가시켜 건물 내부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대응방안
우선 기후변화의 인위적인 요인인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는 설계상의 대책이 필요함. 즉, 에너지 사용을 줄여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창호부문의 기밀성을 향상시키는 설계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는 강제성을 부과하여야 함.
건축 및 설계 기준의 정비가 필요함.
- 구조부문에서는 풍하중의 증가를 기준에 반영하고, 밀도가 높고 강한 재료와의 사용을 고려하도록「건축법」상의 관련 기준을 정비하여야 함. 온도 상승과 증발산량과 속도의 증가로 발생하는 토양건조에 의한 지반이동으로 건축물이 균형을 잃고 붕괴되는 위험에도 대비하도록 하여야 함.
- 대지조성과 관련하여 정비 및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수분, 위험물질, 오염물질 등이 건축물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임.
- 또한 열손실 방지, 한정공간 난방관리, 온수 공급관의 열손실 방지, 파이프와 인공조명 장치의 손실방지 등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의 발생으로 건축물이 붕괴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한 시공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공기의 지연은 발주자가 인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