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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62호

출판일 2004-04-01

연구원 CERIK

건설교통부는 3월 18일자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금년 7월중 국회에 제출한 예정

• 무자격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과ꡐ입찰브로커ꡑ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시공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 시행령에서 규정할 사항이지만, 30억원 미만 공사는 30~50%를 직접 시공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보도자료에서 예시
- 직접시공 계획 미제출시 250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및 직접시공 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 부과

•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하도급 비율을 규제함으로써 효율적인 건설 생산 체계 구축을 저해하는 제도로 평가되어 온 의무하도급제도는 폐지하기로 하였음.
-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전문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폐지

•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 용도 변경 및 대수선 관련 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직영시공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3층 이상의 건축물도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하였음.

• 하도급저가심사제도의 적용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가 하도급 방지 효과가 미흡하고, 하수급인의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하도급 저가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하였음.

• 하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추가 금액을 지급받고도 하수급인에게 은폐하거나 어음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도급자간 대금지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였음.  

• 원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지급보증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원가에 반영해주기로 하였음.

• 시공능력 평가시 건설공사 실적 등을 허위 제출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어, 허위 제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였음.
- 허위 제출시 현행 1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삭제하고, 6월 이하의 영업정지 부과

• 건설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을 거부한 해당 당사자도 그 이유를 조정위원회 및 상대방에게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며, 특히 국가 등이 피신청인일 경우 조정에 응하도록 유도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