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72호
출판일 2004-09-01
연구원 CERIK
재정경제부는 8월 16일자로 PQ심사 기준, 저가심의 기준, 공동도급 운용요령 등 5개의 회계예규 개정안을 확정, 발표
■ 항목별 합산 방식에서 단계별 통과(Pass/Fail) 방식으로 PQ제도 개선
PQ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와 여타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항목(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결과, 신인도)을 분리하여 단계별 Pass or Fail 방식으로 전환
- 제1단계는 경영상태 심사로 신용평가등급이나 재무비율 평가에서 90점 이상 얻어야 통과
- 제2단계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인데, 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 결과·신인도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되, 90점 이상이어야 통과
- 2005년 6월 말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 PQ심사 병행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평가 및 재무비율 평가를 병행하되 2006년 7월부터는 신용평가등급만으로 평가하고, 공동계약 경영상태 평가는 지분율에 따른 보완 불인정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 : 회사채 BBB-이상, 기업어음 A3-이상, 기업신용평가 BBB-이상
나.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공사 : 회사채 BB-이상, 기업어음 B0 이상, 기업신용평가 BB-이상
② 재무상태 비율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 : 80점 이상
나.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공사 : 70점 이상
이 방안이 시행되는 2006년 7월부터는 신용평가등급이 투자 적격에 미달하는 건설업체들의 경우, 사실상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입찰참가 자격 정지와 같은 효과 발생
- 건설업계 평균 재무비율이 급속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재무비율 평가에서 만점을 받기가 어려워졌고, 향후 1∼2년 내에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투자적격 등급 획득 필요
■ 저가심의제 대폭 보완
예정가격 대비 44.8% 수준에서도 낙찰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저가심의제 무용론이 제기되었고, 최저가낙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가심의제를 대폭 보완하여 8월 16일부터 시행
① 낙찰자 배제기준 강화
- 부적정 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5%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를 평균 입찰금액의 20%에서 5% 이상 낮은 경우로 조정
② 부적정한 공종에 대한 판정기준 강화
- 부적정 공종 판정기준을 공종 평균 입찰금액의 20%에서 10% 이상 낮은 경우로 강화
③ 변칙적인 입찰 방지
- 공종 평균 입찰금액보다 50% 이상 낮은 공종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
■ 공동도급제도 개선
공동도급 참여업체 수 및 출자지분을 제한하고, 공동수급체의 강제 탈퇴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계약의 적정한 이행 도모
- 공동도급 업체 수를 5인 이하로 구성하게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을 5% 이상으로 규정토록 신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파산, 부도 등으로 공사수행이 불가능하여 발주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강제 탈퇴가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은행에 공사이행보증시장 개방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주)이 독점해 온 공사이행보증 시장을 은행에게 일차적으로 먼저 개방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손해보험사까지 개방 검토
■ 8월말부터는「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검토
8월 말부터는「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예정인데, 공사이행보증제도와 관련된 조항들의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정부의 당초 계획은 2005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저가 낙찰 방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대 유보 문제도 논의 예상
■ 항목별 합산 방식에서 단계별 통과(Pass/Fail) 방식으로 PQ제도 개선
PQ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와 여타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항목(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결과, 신인도)을 분리하여 단계별 Pass or Fail 방식으로 전환
- 제1단계는 경영상태 심사로 신용평가등급이나 재무비율 평가에서 90점 이상 얻어야 통과
- 제2단계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인데, 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 결과·신인도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되, 90점 이상이어야 통과
- 2005년 6월 말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 PQ심사 병행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평가 및 재무비율 평가를 병행하되 2006년 7월부터는 신용평가등급만으로 평가하고, 공동계약 경영상태 평가는 지분율에 따른 보완 불인정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 : 회사채 BBB-이상, 기업어음 A3-이상, 기업신용평가 BBB-이상
나.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공사 : 회사채 BB-이상, 기업어음 B0 이상, 기업신용평가 BB-이상
② 재무상태 비율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 : 80점 이상
나.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공사 : 70점 이상
이 방안이 시행되는 2006년 7월부터는 신용평가등급이 투자 적격에 미달하는 건설업체들의 경우, 사실상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입찰참가 자격 정지와 같은 효과 발생
- 건설업계 평균 재무비율이 급속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재무비율 평가에서 만점을 받기가 어려워졌고, 향후 1∼2년 내에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투자적격 등급 획득 필요
■ 저가심의제 대폭 보완
예정가격 대비 44.8% 수준에서도 낙찰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저가심의제 무용론이 제기되었고, 최저가낙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가심의제를 대폭 보완하여 8월 16일부터 시행
① 낙찰자 배제기준 강화
- 부적정 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5%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를 평균 입찰금액의 20%에서 5% 이상 낮은 경우로 조정
② 부적정한 공종에 대한 판정기준 강화
- 부적정 공종 판정기준을 공종 평균 입찰금액의 20%에서 10% 이상 낮은 경우로 강화
③ 변칙적인 입찰 방지
- 공종 평균 입찰금액보다 50% 이상 낮은 공종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
■ 공동도급제도 개선
공동도급 참여업체 수 및 출자지분을 제한하고, 공동수급체의 강제 탈퇴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계약의 적정한 이행 도모
- 공동도급 업체 수를 5인 이하로 구성하게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을 5% 이상으로 규정토록 신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파산, 부도 등으로 공사수행이 불가능하여 발주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강제 탈퇴가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은행에 공사이행보증시장 개방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주)이 독점해 온 공사이행보증 시장을 은행에게 일차적으로 먼저 개방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손해보험사까지 개방 검토
■ 8월말부터는「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검토
8월 말부터는「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예정인데, 공사이행보증제도와 관련된 조항들의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정부의 당초 계획은 2005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저가 낙찰 방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대 유보 문제도 논의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