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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79호

출판일 2004-12-16

연구원 CERIK

최근 건설공사의 대형화, 복잡화, 고층화, 신기술의 도입, 저가 수주 등으로 보수가 필요한 하자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자보수 비용의 부담은 건설업체의 실질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런 가운데 회계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나「주택법」시행령 등에서 하자의 범위를 명시하는 등 하자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는 변화와 함께 공동주택 분야에서는「집합건물법」에 의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0년으로 획일 적용되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가 등장하는 등 하자담보책임제도 전반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공공공사를 비롯하여 민간 건설시장에서조차 시공자인 건설업체의 하자담보책임제도가 지나치게 발주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도 운영과정에서도 하자의 판단 기준이나 범위, 절차, 기간의 적정성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특히「건산법」을 비롯하여「국가계약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적용은 건설업체의 법적·경제적 이해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장단 여부에만 초점을 두다보니 발주자와 시공자의 계약상 이해관계가 맞물려 현실성 있는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적정성
  현재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적정성 여부는 주택분야를 제외한 토목공사 등에 대해서 하자발생과 관련한 충분한 선행연구가 없어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 다만, 공사의 특성이나 시공 목적물의 시설부위별 생애주기, 자재별 내구 연한이나 하자발생주기의 실증분석 등을 바탕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향후 기간설정에 건설시장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그때까지는 현행 법령상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계약 당사자간에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등을 통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실질적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실질적 적정성 판단의 중요 지표로는 각종 법령상 하자담보 책임규정의 상호 비교와 상충여부, 제도운영 과정에서 계약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 가능성, 시공자인 건설업체의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현행 법규정의 개선 방향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하자담보책임의 보험 대체 필요성
  단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하자담보책임제도에 따르되,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하자발생의 위험성을 계량하여 보험화한다면 시공자인 건설업체의 부담이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하자발생 가능성에 비례하여 최적으로 경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모든 하자가 아닌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발생에 대한 위험만을 보험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은 현행과 동일 또는 유사하겠지만 장기의 하자보수책임에 대해서는 적정의 보험요율을 책정할 경우 시공자의 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하자담보 책임보험을 통하여 시공자인 건설업체는 하자발생으로 초래될 수 있는 장래의 불확실한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어 안정적인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하자담보 책임보험의 기본적 구도
  건설공사 시공 목적물의 특성을 감안할 때 하자담보책임제도는 하자발생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시공자가 직접적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함.
- 그 시기는 대부분 1∼2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시공자와 보험사가 보험료의 산정과 연계하여 합의로 정하도록 함.
-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장기간(10년)까지 하자발생으로 인한 보수비용 등의 경제적 위험을 보험사가 전적으로 인수하게 함.
- 피보험자는 법인인 발주자, 국가·지자체 등으로 한정하고, 보험계약자는 수급인, 계약상대자, 사업주체, 시공자 등으로 함.
  보험가입 대상 공사는 건설관련 법령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공종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일정규모의 공공공사(예를 들면 PQ대상 공사)에 우선 적용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하 규모의 공사계약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손해배상의 범위 및 보험료는 준공검사 또는 인수한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 전체를 보상하도록 함.
- 보상금액은 도급계약상의 총공사비를 한도로 실제 보수공사 투입금액으로 하되, 보험료는 현행 하자보수 보증금과의 비교, 보험료의 추가부담과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단축에 따른 보수비용의 절감액의 형량 등을 통하여 정하도록 함.
  하자담보 책임보험의 가입 또는 하자보수 보증금의 납부 중 어느 제도를 이용할 지에 대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