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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78호

출판일 2004-12-01

연구원 CERIK

대형 건설공사는 공기가 길어 잦은 사업 계획의 변경, 사업비 증액 및 사업 기간의 연장이 초래되고 있음.
  하지만 공기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건설업체의 손실에 대한 보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발주자와 계약자라는 관계로 인해 보상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실비보상 기준 적용도 미비하여 손실 보전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 공기지연에 따른 건설업체 손실보전 기준 및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면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기타 계약내용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사유에 해당되며 손실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음.
-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대상 비목에는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있으며 회계예규 원가예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해 도출됨.
  기본적으로 모든 보상은 실비산정기준(「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실비 산정보다는 요율적용 방식이 더 보편적임. 하지만 적용되는 요율이 실비보상이라는 기본개념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
- 실비산정기준에서 적용되는 공사원가 작성기준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며 기본적으로 제조원가 개념에 바탕을 둔 기준임.
- 기타경비는 객관적인 자료의 유무에 따라 직접계상항목과 비율계상항목으로 나누어 산정되고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된 추가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를 합한 금액에 산출내역서상의 해당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공사원가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항목은 간접노무비임.
- 추가 직접공사비의 증가가 있을 경우, 직접공사비(물량)에 일정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추가공사에 따른 간접노무비를 도출하고 나머지 경비들은 직접공사비와 간접노무비의 합계 또는 간접노무비에 요율을 곱해 산출
- 추가공사 물량이 없는 경우, 단순히 공기지연 기간 동안 수행할 잔여 공사규모에 따른 현장관리인원에 기초하여 시중 노임을 적용해 간접노무비를 도출하고 기타 경비는 간접노무비에 일정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함.
- 그런데 발주처는 간접노무량의 크기에 따라 나머지 비용부분은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간접노무량을 실제보다 적게 결정함으로써 제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간접노무량 현실화에 인색한 편임.

■ 간접노무량 현실화 시뮬레이션
  간접노무비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500억원 이상 공사물량에 대한 간접노무량인 11인을 22인으로 높이는 경우 간접노무비와 제잡비는 2배 늘어나고 총계로는 1.09배 늘어남.
- 25인으로 보다 현실화하는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와 제잡비는 2.3배 증가하고 총계는 1.13배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