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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81호

출판일 2005-01-17

연구원 CERIK

이른바‘한국형 뉴딜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투자계획은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하여 SOC 재정사업에 대한 연기금 투입이 결정되면서 발표됨.
- 국내투자와 소비의 점진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회복 속도가 느릴 경우 고유가 시대 도래, 수출증가율 둔화,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등 향후 경제여건에 대비하기 위함.
-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의 활력 회복에 대한 전기 마련을 도모하며, 민자 7조 8조원의 규모로 내수 확대 성장 잠재력을 근원적으로 확충한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함.
- 종합투자계획 기본 방향은 신도시, 기업도시, 지방 혁신도시 등의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연기금 여유 재원을 생산적 부문과 SOC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임.
  구체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투자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연기금 등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기금관리기본법」등을 개정함.

■‘한국형 뉴딜정책’의 구체적 내용
  민간투자가 가능한 시설을 기숙사, 도서관 등 사회복지 시설로 확대하고, BTL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 환경을 조성함.
  고속도로 운영권을 활용하여 장기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기존 사업 일부를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고속도로 사업을 조기 추진함.
  DB, 교통·물류시스템 등 IT 및 에너지 분야의 투자 확대를 위해 예산 확보를 추진함.
  기타 임대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하고, 공기업 투자를 최대한 확대하며, 올 이후에는 기업도시·신도시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의 건설 투자를 뒷받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민간투자법」의 주요 개정 내용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전 35개의 대상시설에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공공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등을 추가함.
  사업자는 주로 자금투자와 건설을 담당하고 정부가 시설운영을 담당하며 민간 투자비는 정부의 시설 임대료 및 부대사업 수익 등으로 회수할 수 있는“건설-이전-임대(build-transfer-lease)”방식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의 하나로 추가함.
  BTL방식으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여 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이 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시행 가능하게 함.

■「기금관리기본법」의 주요 개정내용
  다양한 자산운용을 통한 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의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되, 기금의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국민의 이익에 반한 행사 등의 방지를 위해 신의칙 준수 및 그 내용의 공시의무를 부여함.
  기금 자산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유자금 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함.  
  기금관리 주체는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산운용 지침을 정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 되는 것을 금지함.
  자산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자산운용의 전문 법인을 설립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도록 함.

■ 뉴딜정책의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종합투자계획의 특징은 기존의 정부 주도(Top-down)에서 민간 주도(Bottom-up)로 전환하여 경직적 예산운용이 아닌 시장친화적 종합투자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연기금 투자는 연기금의 자율적 판단에 따를 것이며 연기금에 적절한 투자처 제공이라는 사회경제적 의미가 크다는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연기금 사용에 따른 연기금 부실화 및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의 우려가 높다고 할 것임.
  따라서 연기금 활용은 사업의 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의 성과 여부에 따라 부실화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적 사업성 판단, 전문성·안전성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감독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