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5호
출판일 2005-03-16
연구원 CERIK
1998년 이후 건설규제 개혁 건수는 많았지만, 시장진입 규제, 생산방식 규제, 가격 규제 등 핵심규제 개혁 과제는 여전히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 등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임.
■ 향후 핵심 규제의 개혁을 위해서는 민간부문 벤치마킹, 혁신적인 시범사업 추진,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 발주기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시장진입 규제, 생산방식 규제, 가격 규제 등 핵심 규제 잔존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시 1년 만에 규제개혁위원회 등록 규제 건수의 50%를 폐지하기도 하였지만, 핵심 규제는 잔존
- 절차적 규제 개혁의 성과는 컸지만, 업체간 이해관계나 정부부처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영역의 규제개혁 미흡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2005년 2월 현재 13개 부처, 40개 법률에 걸쳐 총 454건의 건설 규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음.
- 현재 건설교통부 소관 법률만 78개이고, 실제 건설 관련 법률은 318개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 존재
- 13개 부처의 법률 외에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에 담겨져 있는 규제도 방대
모든 건설 규제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이나 환경과 관련된 이른바‘사회적 규제’는 필요
- 건설 시설물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규제는 불가피
-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라도 규제 방법과 정도는 재검토 필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는 기업가의 선택과 시장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
- 특정한 건설시장에 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 어떤 시설물을 어떤 생산 조직을 갖추어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 시설물의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가?
시장진입 규제 중 건설업역 내부의 등록기준 완화는 이루어졌지만, 업역간 진입 장벽은 여전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 진입 제한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는 건설업역간 진입 제한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부 규제로 인한 수직적 중층적인 원-하도급 체계와 분리발주 의무화로 효율성 저해, 불법·탈법행위 양산 등 부작용 초래
- 일반건설업간 하도급 제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의무하도급, 일반건설업체간 공동도급의 사실상 의무화, 건설공사와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등
민간부문의 아파트 분양가 규제와 같은 가격 통제와 함께 가격보장제도 또한 잔존
- 공공공사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적격심사공사의 경우 공사 규모별로 낙찰 하한율 설정
■ 핵심 규제의 개혁 추진 방향
민간 건설공사의 생산체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벤치마킹하여 공공부문의 생산체계 개선에 반영 필요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의 발주 방식과 하도급 및 건설사업관리 체계의 비교 등
기존의 규제 틀 속에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혁신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그 성과를 분석하고, 긍정적인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법 검토
- 강제적인 시범사업보다 원하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사업 시행
국내 건설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국제 경쟁력과 직결될 것이기 때문에 국내적인 건설 규제 대신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
- 글로벌 스탠더드를 구성하는 내용은 정부 규제보다 보증/보험 등을 통한 민간자율 규제, 투입이 아니라 산출 규제, 가격 규제가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 활용을 통한 공사비 절감 등으로 구성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발주기관의 시각에서 한정된 공사물량 배분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능력있는 업체를 선별하여 효율적으로 공공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배양
-‘보호’대신‘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발주자 시각에서 효율성 추구
■ 향후 핵심 규제의 개혁을 위해서는 민간부문 벤치마킹, 혁신적인 시범사업 추진,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 발주기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시장진입 규제, 생산방식 규제, 가격 규제 등 핵심 규제 잔존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시 1년 만에 규제개혁위원회 등록 규제 건수의 50%를 폐지하기도 하였지만, 핵심 규제는 잔존
- 절차적 규제 개혁의 성과는 컸지만, 업체간 이해관계나 정부부처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영역의 규제개혁 미흡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2005년 2월 현재 13개 부처, 40개 법률에 걸쳐 총 454건의 건설 규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음.
- 현재 건설교통부 소관 법률만 78개이고, 실제 건설 관련 법률은 318개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 존재
- 13개 부처의 법률 외에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에 담겨져 있는 규제도 방대
모든 건설 규제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이나 환경과 관련된 이른바‘사회적 규제’는 필요
- 건설 시설물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규제는 불가피
-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라도 규제 방법과 정도는 재검토 필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는 기업가의 선택과 시장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
- 특정한 건설시장에 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 어떤 시설물을 어떤 생산 조직을 갖추어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 시설물의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가?
시장진입 규제 중 건설업역 내부의 등록기준 완화는 이루어졌지만, 업역간 진입 장벽은 여전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 진입 제한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는 건설업역간 진입 제한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부 규제로 인한 수직적 중층적인 원-하도급 체계와 분리발주 의무화로 효율성 저해, 불법·탈법행위 양산 등 부작용 초래
- 일반건설업간 하도급 제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의무하도급, 일반건설업체간 공동도급의 사실상 의무화, 건설공사와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등
민간부문의 아파트 분양가 규제와 같은 가격 통제와 함께 가격보장제도 또한 잔존
- 공공공사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적격심사공사의 경우 공사 규모별로 낙찰 하한율 설정
■ 핵심 규제의 개혁 추진 방향
민간 건설공사의 생산체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벤치마킹하여 공공부문의 생산체계 개선에 반영 필요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의 발주 방식과 하도급 및 건설사업관리 체계의 비교 등
기존의 규제 틀 속에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혁신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그 성과를 분석하고, 긍정적인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법 검토
- 강제적인 시범사업보다 원하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사업 시행
국내 건설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국제 경쟁력과 직결될 것이기 때문에 국내적인 건설 규제 대신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
- 글로벌 스탠더드를 구성하는 내용은 정부 규제보다 보증/보험 등을 통한 민간자율 규제, 투입이 아니라 산출 규제, 가격 규제가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 활용을 통한 공사비 절감 등으로 구성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발주기관의 시각에서 한정된 공사물량 배분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능력있는 업체를 선별하여 효율적으로 공공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배양
-‘보호’대신‘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발주자 시각에서 효율성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