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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88호

출판일 2005-05-02

연구원 CERIK

2003년 이후 2005년의 이른바‘2·17조치’에 이르기까지 각종 주택·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강남의 재건축단지나 판교 인근의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의 오름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정책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음.
  이로 인해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 지역에 대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 하고, 각종 조사권을 발동하여 주택·부동산 시장의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어 회복기미를 보이던 거래 심리를 극도로 얼어붙게 만들고 있음.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추가 지정
  건교부는 지난달 1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건교부 장관)를 열어 용인시 중 신봉·죽전·성복·풍덕천·동천동 등 5개 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의결함.
-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제는 4월 21일부터 적용됨.
- 지정 사유는 3월의 ''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 아파트 가격이 전월 대비 2.5%, 3개월 전 대비 3.6% 상승해 지정 요건(월간 1.5%, 3개월간 3% 이상 상승)에 해당되었기 때문임.
- 신고 지역은 서울 강남·송파·강동구, 성남 분당(2004. 4. 26), 서울 용산구, 과천시(2004. 5. 28), 서울 서초구(2005. 3. 28)에 이어 총 8개 지역으로 확대됨.
  이번 지정으로 4월 21일 이후 용인에서 전용 60㎡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새로이 거래 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및 매수자는 공동으로 15일 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청에 신고해야 하며, 4월 21일 전에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21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 지역에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되므로, 용인시의 경우 세금 부담이 현재보다 평균 30∼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 세액의 5배(주택 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됨.

■ 주택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조사 실시
  최근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등 가격 불안이 나타나고 있는 기존의 신고 지역인 6개 지자체(서초구 제외, 2005. 3. 28 지정) 대상으로는 신고제 운영을 강화하여 투기 혐의자를 철저히 적발·조치하기로 하고「주택거래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함.
  해당 지자체와 함께 건교부는 지난해 4월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2004. 3∼2005. 2월까지 위반 혐의자 약 350여 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국세청에 관련자 명단을 통보할 계획임.
- 3. 11∼4. 16 기간 중에 기준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건수를 대상으로 소명자료 제출 등 1차 조사 시행. 4. 18∼4. 22 기간 중에는 건교부를 중심으로 편성된 정부합동 조사반에서 관련자 소환 등 정밀조사 시행.
  공정위도 4월 18일부터 허위 과장 광고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부동산 분양 임대업자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함.

■ 시장 동향과 전망
  정부의 각종 조사권은 이미 발동되었으나 2005년의‘2·17조치’이후 별도의 주택·부동산 대책은 발표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과거 2003년의‘10·26조치’와   같은 강도 높은 새로운 규제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만 밝히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현재 주택·부동산 시장에서는 정책당국이 주택거래허가제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내어놓을 특별한 수단이 남아 있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수요에 대한 심리적 압박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는 최근의 각종 조사권 발동 등의 과정과 향후 추이를 주목하고 있음.
  주택·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 부분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추가 지정이나 조사권 발동 등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며, 여전히 실제 거래는 안 되면서 호가만 높아지는 현상만 반복되고 있어 이번 조사권 발동이 실질적인 주택·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임.
  오히려 현재의 각종 조치가 주택·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경우 투기세력들에 대한 억제 효과보다 실수요자의 거래를 제한하는 결과만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저금리 기조 하에서 뚜렷한 대체 투자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하방경직성을 가진 주택·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상승 현상은 실수요자에게 주택 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켜 이자부담을 안고서라도 주택·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수요측 견인에 의한 주택·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를 해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임.
  따라서 공급 측면의 시장 안정책으로 신규물량 확대 외에 기존주택의 원활한 매매를 위한 거래세의 추가적 인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주택·부동산 시장 외의 수익성 높은 대체시장 발굴과 형평성·공정성을 바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