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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124호

출판일 2006-11-01

연구원 CERIK

사회의 다양성 증대, 경제력의 신장, 국제교류의 활성화 등에 따라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음.
- 주거지역 경관 향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규모관리 차원에서 탑상형 주동의 활용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규모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함.

■ 탑상형 공동주택의 장점 및 현행 규모관리제도
  본고에서의 탑상형 공동주택이란 고층화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용적률을 고정시킴을 전제함.
-‘주어진 밀도 조건에서 고층화를 통한 건축물의 슬림화'' 를 의미함.
  탑상형의 장점은 미적, 경관적, 거주환경적 측면에 있으며, 크게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측면과 개방감 등 외부인들의 시각적 선호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주거환경 측면 : 조망권 및 일조권의 확보, 녹지공간의 증가 등
- 시각적 선호도 : 미관 증진, 시각적 차폐도 감소 등
「국토계획법」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하고 건축물의 층수와 함께 용적률 규제를 병행하며,「건축법」에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2층,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본적으로 7층 및 12층의 층수 제한을 두고 있음.
- 층수의 적용에 있어 평균 층수의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여 높이 규제를 다소 완화하고 융통성을 부여

■ 공동주택 규모관리의 현실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으로 층수의 획일화 및 탑상형 제약, 용적률과 높이의 이중 규제, 주거지역 접합부에서의 부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용적률에 기반한 층수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임.
- 층수 제한을 폐지하거나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최고 한도에서 규제하고 용적률에 기반하여 건축물의 규모를 관리
  현행 입면 차폐도 기준은 건축물 입면적의 합계를 단지의 가장 긴 길이로 나눈 값으로서 면적인 규제가 아니라 선적인 규제를 통한 층수의 제한임.
- 입면차폐의 기준을 단지의 수직적 면에 대한 주택 입면의 차폐비율의 산정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현재의 정북 방향 및 인동간격을 고려한 높이 제한은 판상형 방식의 주동에 적합한 기준임.
- 일조에 대한 성능기준으로의 기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높이에 대한 규제 방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조를 위한 시간을 규제

■ 주거지역 규모관리의 장기적 개선방향
  체계적인 높이 관리 시스템 구축
- 용적률에 기반한 규모관리 시스템을 기본으로, 높이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되는 곳에서의 최대 상한선 설정과 높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대한 관리시스템 마련이 필수적
  새로운 시각적 차폐도 지표의 도입
- 층수제한 폐지의 취지와 탑상형으로 인한 경관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시각적 차폐 지표의 활용이 필요함.
  사회적 인식변화
- 일반적으로 고층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토지이용, 도시경관, 주거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음.
- 과거의 고층화에 대한 반성과 바람직한 고층화의 모습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건축물의 규모에 대한 시각 전환이 필요함.



       -      목            차       -

■ 경제 : 3/4분기 건설투자 1.3% 감소
             7월 이후 건설업종 주가 상승세 지속
             9월 토지 거래 실적
    
■ 이슈 : 도시 경관을 고려한 주거지역 정비 방안
             일반·전문 건설업체 합병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 정책 : 국회 건설발전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 및 정책 현안
    
■ 정보 : 유비쿼터스 건설과 건설산업의 대응방안
    
■ 논단 : 지나친 BTL 확대 자제하고 SOC 재정 투자 늘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