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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143호

출판일 2007-08-16

연구원 CERIK

■ 하자보수제도의 개선 필요성
• 최근에 들어 발주자 요구의 다양성과 공사 규모의 대형화, 신기술․신공법 적용 등에 따라 하자 발생의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건설 관련 법령은 하자의 정의나 범위․판단 기준․공신력 있는 하자 판정 기구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하자보수보증제도의 경우도 역무적 보증이행 방식이 아닌 보증금의 전액 국고 귀속 등 보증 채무의 금전적 이행 중심으로 되어 있어 보증기관의 대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수급인과 보증기관 모두에게 안겨줄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큼.

■ 현행 하자보수제도의 문제점
• 하자의 개념 및 하자 판단 체계가 미비함.
- 현행「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해「국가계약법」이나「주택법」등 관련 법령에서 하자 개념이나 판단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아 하자현상에 대한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 부담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이를 둘러싼 갈등 빈번
-「주택법」시행령에서 하자 범위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로 한정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도 계약 상대자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보수 의무를 부과하므로 사회 일반이 인식하는 하자 또는 부실시공 개념과 분명한 차이 존재
• 공신력 있는 하자 판정 기구가 없어 갈등 해소를 위한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실정
- 주택 관련 법령에서는 하자 판정 기관을 단순히 열거해놓은 데 그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전문기관이라는 표현 외에 추가적인 언급이 없어 하자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하자 여부 판정이 용이하지 않고, 이로 인해 하자 보수 또는 하자보수 보증 이행이 지체되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많아 하자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경향
• 하자보수 보증금의 전액 국고귀속 원칙은 수급인과 보증기관에 과중한 부담
- 보수 책임이 없는 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주자의 하자보수 요구를 수급인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 결론이 나기 전에 하자보수 보증금은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전액 국고에 일방적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는 모순점 상존
- 하자 보수의 규모가 큰 경우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국고 귀속된 보증금만으로 우선 하자보수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자 보수의 필요성이나 긴급성 여부는 소홀히 다루어져 실질적인 하자보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 실손보상 원칙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 실제의 손해와 상관없이 보증금 전액을 발주자에게 귀속시키는 현행 하자보수보증제도는 보증금의 성격을 위약금으로 보고 있는 입장으로 이는 최근 대법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한 것과 조화가 어려워 형평성과 법리적 타당성 측면에서 부적절
• 실질적 하자 보수를 위한 역무적 보증이행 방식과의 연계도 곤란한 실정임.
-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실질적인 하자 보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손해배상 외에 역무적 보증이행 방식과의 연계도 함께 정비되어야 하지만, 현행 하자보수 보증시스템은 공사이행 보증의 채무 이행 방법에서의 특약을 통한 방법 외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하자 보수를 기대하기 곤란

■ 개선 방안
• 하자담보책임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하자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하자 판정을 위한 세부적 기준 마련의 근거가 되도록 함으로써 공공공사나 공동주택의 건설을 포함한 민간 건설공사의 하자 관련 분쟁을 최소화해야 함.
• 건설공사 특성을 감안할 때 현재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 관련 분쟁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하자판정 기구 등 전담기관의 신설 또는 기존 분쟁조정기관의 기능 보강 등을 통한 적극적 활용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하자보수 보증금의 국고귀속 원칙은 실질적인 하자 보수를 확보하기 어렵고 수급인과 보증기관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크므로 합리적인 ‘실손보상 원칙’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하자 보수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보증 채무의 이행방식을 보증기관의 선택에 따라 금전적 이행방식과 함께 역무적 이행방식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손해액 산정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