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보유규정 개선방안
출판일 1998-04-01
연구원 박명수
- IMF한파로 인하여 건설업계가 극도의 수주난을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입장벽으로서 설정된 기술자 보유규정은 건설업계를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서 건전한 경쟁을 위한 기술력 배양에 오히려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음.
- 면허를 개설하기 위하여 토목건설업의 경우 4인, 건축건설업의 경우 3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1995년도의 경우 중소건설업체에 소속된 기술자 1인당 평균수주액은 9억 4천만원임. 따라서 단순히 계산하면 토목건설업의 경우 37.6억원이상, 건축건설업의 경우 28.2억원이상의 수주를 받아야 면허를 개설하기 위하여 보유한 기술자들에 적정한 일감규모임.
- 1996년에 건축업체의 경우 2,112개 업체중의 577개 업체, 토목업체의 경우 715개 업체중의 397개 업체, 합계 974개 업체의 수주액 규모가 적정수준에 달하지 못하는 상당수의 건설업체는 기술자 보유규정으로 인하여 면허유지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면허개설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자 보유규정의 합리성은 새로이 건설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사업주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음.
선진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건설업자의 기술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일정자격을 갖춘 또는 적절한 시공경험을 갖춘 기술자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술자규모를 1인에 한정하거나, 또는 장비, 재무능력, 시공경험이 모두 조화되어 업자의 기술능력이 평가되고 있음.
- 건설상품에 내재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함으로써 시장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주자와 시공자가 아닌 제3자인 정부가 면허제도로써 시공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선진외국의 경우를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에서 3인(건축), 4인(토목) 또는 10인(토건)으로 못박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되고 부담스러운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바람직한 정책대안으로서, 건설업면허개설요건에서 기술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기술자보유수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고,
크지 않은 비용으로 갖가지 정보를 수집·배포하고 또한 쉽사리 구득할 수 있는 정보화사회가 된 오늘날에는, 구미의 경우에서 보듯이 시공경험을 위주로 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기술력, 재정능력에 입각한 면허제도의 골격을 새로이 짜야할 것임., - IMF한파로 인하여 건설업계가 극도의 수주난을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입장벽으로서 설정된 기술자 보유규정은 건설업계를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서 건전한 경쟁을 위한 기술력 배양에 오히려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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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를 개설하기 위하여 토목건설업의 경우 4인, 건축건설업의 경우 3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1995년도의 경우 중소건설업체에 소속된 기술자 1인당 평균수주액은 9억 4천만원임. 따라서 단순히 계산하면 토목건설업의 경우 37.6억원이상, 건축건설업의 경우 28.2억원이상의 수주를 받아야 면허를 개설하기 위하여 보유한 기술자들에 적정한 일감규모임.
- 1996년에 건축업체의 경우 2,112개 업체중의 577개 업체, 토목업체의 경우 715개 업체중의 397개 업체, 합계 974개 업체의 수주액 규모가 적정수준에 달하지 못하는 상당수의 건설업체는 기술자 보유규정으로 인하여 면허유지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면허개설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자 보유규정의 합리성은 새로이 건설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사업주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음.
선진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건설업자의 기술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일정자격을 갖춘 또는 적절한 시공경험을 갖춘 기술자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술자규모를 1인에 한정하거나, 또는 장비, 재무능력, 시공경험이 모두 조화되어 업자의 기술능력이 평가되고 있음.
- 건설상품에 내재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함으로써 시장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주자와 시공자가 아닌 제3자인 정부가 면허제도로써 시공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선진외국의 경우를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에서 3인(건축), 4인(토목) 또는 10인(토건)으로 못박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되고 부담스러운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바람직한 정책대안으로서, 건설업면허개설요건에서 기술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기술자보유수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고,
크지 않은 비용으로 갖가지 정보를 수집·배포하고 또한 쉽사리 구득할 수 있는 정보화사회가 된 오늘날에는, 구미의 경우에서 보듯이 시공경험을 위주로 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기술력, 재정능력에 입각한 면허제도의 골격을 새로이 짜야할 것임., - IMF한파로 인하여 건설업계가 극도의 수주난을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입장벽으로서 설정된 기술자 보유규정은 건설업계를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서 건전한 경쟁을 위한 기술력 배양에 오히려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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