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비제조업 분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소 건설업 지원을 중심으로-
출판일 1998-04-01
연구원 김민형
- 건설업 면허개방과 시장개방으로 건설업체들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IMF구제금융의 도입은 높은 부채비율과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라는 특성을 가진 건설업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더욱이 건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과 더불어 일괄적으로 비제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근래까지 금융 및 세제상의 많은 차별을 받아 왔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건설업은 비제조업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서비스업과는 별도로 17개 대분류 항목중 하나의 단독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시공관련업은 "건설업"으로 일괄 분류된 반면, 건축, 토목관련 엔지니어링업은 부동산 임대업과 더불어 "부동산, 임대 및 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UR협상시 서비스 협상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서비스로 간주되는 경향이 높아짐. 그러나 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서비스업과 별도로 분류된 것은 건설업이 서비스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짐을 시사하는 것임.
- 최근 여러 관련 기관의 노력으로 건설업이 비제조업으로 분류되어 받아 왔던 금융 및 세제상의 차별적 제도들은 95년말 부터 97년말에 걸쳐 거의 개선된 상태임. 그러나 관행상의 차별은 아직도 남아 있는 실정임.
- 한편,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우에는 계속되는 부도사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을 비롯한 6개의 관련 법률의 규정하에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지원제도들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이는 기존의 제조업 중심 정책과 관련 부처의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사료됨.
-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중소기업기본법상에 정의된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사활이 소관부처의 이해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곤란하며, 각 산업의 형평성 있는 발전을 위해 중소 건설업체에도 중소 제조업체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임.
- 이를 위해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중소 건설업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중소 건설업 지원을 위한 제도 신설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이를 혁파하는 노력과 병행하여 금융기관의 차별적인 관행의 근본 원인이 되는 건설업체의 취약한 재무구조와 비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혁신하고자 하는 업계 스스로의 지속적인 자구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건설업은 비제조업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서비스업과는 별도로 17개 대분류 항목중 하나의 단독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시공관련업은 "건설업"으로 일괄 분류된 반면, 건축, 토목관련 엔지니어링업은 부동산 임대업과 더불어 "부동산, 임대 및 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UR협상시 서비스 협상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서비스로 간주되는 경향이 높아짐. 그러나 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서비스업과 별도로 분류된 것은 건설업이 서비스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짐을 시사하는 것임.
- 최근 여러 관련 기관의 노력으로 건설업이 비제조업으로 분류되어 받아 왔던 금융 및 세제상의 차별적 제도들은 95년말 부터 97년말에 걸쳐 거의 개선된 상태임. 그러나 관행상의 차별은 아직도 남아 있는 실정임.
- 한편,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우에는 계속되는 부도사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을 비롯한 6개의 관련 법률의 규정하에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지원제도들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이는 기존의 제조업 중심 정책과 관련 부처의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사료됨.
-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중소기업기본법상에 정의된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사활이 소관부처의 이해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곤란하며, 각 산업의 형평성 있는 발전을 위해 중소 건설업체에도 중소 제조업체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임.
- 이를 위해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중소 건설업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중소 건설업 지원을 위한 제도 신설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이를 혁파하는 노력과 병행하여 금융기관의 차별적인 관행의 근본 원인이 되는 건설업체의 취약한 재무구조와 비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혁신하고자 하는 업계 스스로의 지속적인 자구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