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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출판일 2010-11-25

연구원 강운산

▶ 1994년 공동주택감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최근 건축물 기능이 복합‧다양화되고 기술이 고도화되어 감리에도 고도의 기술과 업무역량의 요구 등이 요구되는 등 공동주택 감리 환경이 크게 변화됨.
- 본 연구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문헌·면담조사 등을 통해 현행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개선 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함.

▶ 공동주택 감리는 공공은「건설기술관리법」과「건축법」이, 민간부문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주택법」상의 시공감리가 적용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은「건축법」과「건설기술관리법」상의 공사감리가 적용되고 기타 건축물(20세대 미만)은「건축법」상의 감리가 적용됨.
- 전기공사는「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는「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은「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적용됨.

▶ 공동주택감리제도의 평가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공동주택감리제도 시행 이후, 공동주택 품질 향상의 원인으로 ‘주택건설업체 시공능력 향상’과 ‘주택건설업체의 브랜드 및 이미지 경영 효과’로 조사, 감리제도의 개선 필요성 반증
- 감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리자의 기술력‧경험 부족, 판단 착오 등으로 시공오류가 발생하여 재시공하게 되는 경우, 감리자의 책임부담에 관한 법적 규정 미비
- 공종별 감리 체계의 다원화로 종합적․체계적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감리비 상승, 공기지연, 분쟁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공종별 감리제도의 개선으로 정책 및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등이 저하
- 현행 공동주택 감리대상은 총 75개로 기본선택품목인 인테리어 관련 공종과 발코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인테리어 관련 공사는 마감재 위주의 단순공종 및 규격재를 사용하고 있어 감리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 공동주택감리제도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공동주택감리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으로 단기적으로 현행 공동주택감리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감리대상 업무를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자율적 품질관리체제 도입 검토
- 감리자의 과실로 인한 주택건설업체 피해 해결을 위해 일반 시공 하자는 시공자와 연대책임을 지고, 감리자 과실로 재시공하는 경우는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 신설
- 통합적 감리 시행을 위해 공동도급방식 또는 종합감리업체의 자격으로 감리입찰에 참여, 감리자로 선정시 종전의 공종별 다원화된 감리업무를 건축 감리자가 총괄하는 방식 도입
- 감리대상의 조정은 우선 인테리어 관련 공사와 발코니 확장공사를 감리대상에서 제외하고 2차적으로 ‘13개 경미한 공종’ 외에 추가적으로 감리대상 조정이 필요한 공종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