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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IMF 체제 하의 해외건설 지원 제도

출판일 1998-03-01

연구원 이상호

―IMF 체제 하의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건설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높지만, 국내 금융기관 및 건설업체들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해외건설 산업도 심각한 수주난·자금난과 보증 애로 및 민간인프라투자기금 설치의 무기 연기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실효성 있는 해외건설 지원 제도의 마련이 시급함.

―그러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개발 조사 사업 및 연수생 초청 사업,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공적 수출신용기관의 건설 수출 지원, 해외건설진흥기금 등 주요 해외건설 지원 제도는 지원 규모의 영세성이나 지원 조건의 경직성 및 지원 제도 상호간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고, 해외건설 정보 수집 및 제공 능력도 취약함.

―해외건설 관련 규제의 대부분이 철폐 내지 완화된 것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에 기초한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지만, 95년 6월에 해외건설 자금흐름에 대한 사후 관리나 「해외건설용역종합보고서」의 한은 총재 제출의무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해외건설업체의 외화 반입과 반출, 현지 차입, 수익율, 외화가득률 등에 대한 통계 공백 시대를 초래한 것은 IMF체제를 불러들인 원인이기도 하고, 당면한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음.

―IMF 체제 하에서 해외건설도 수주난을 겪고 있긴 하지만, 긴축재정으로 국내 건설시장이 위축된 반면 동남아를 제외한 해외건설 시장의 공사 발주 규모나 해외개방율은 높아질 것이 전망되기 때문에 IMF 체제의 조기 종식을 위하여 해외건설 활성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음.

―WTO 및 IMF 체제 하에서 과거와 같은 금융·세제지원의 강화는 어렵겠지만, ①해외건설업체나 건설교통관 등을 통한 정보 수집 기능과 한국국제협력단의 개발 조사 사업 및 대외경제협력기금간의 상호 연계성을 높여 해외건설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②해외건설 자금흐름에 대한 종합적인 외환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③한국수출입은행이나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해외건설에 대한 지원 비중을 높이고, ④해외건설진흥기금을 확충하며, ⑤정보 수집 및 제공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외건설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