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건설공사 파트너링 방식의 운용 현황 및 시사점
출판일 2011-03-23
연구원 최민수
▶ 건설생산은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다양한 공사 참여자가 상호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나, 국내에서는 각종 칸막이식 업역 규제와 수직적 생산체계, 장기적 협력관계 부재 및 저가 낙찰 등으로 건설생산주체 간 대립과 갈등이 지속
- 서구 선진국도 과거에는 가격경쟁 구도 하에서 공사참여자 간 갈등 심화로 각종 클레임이 증가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건설생산주체 간 ‘파트너링’ 방식이 정착
▶ 파트너링 방식이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과 업무의 중복, 불공정 거래관행 등에 대하여 프로젝트 참가자 전원이 합의하여 ‘파트너링 협정’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성공을 위하여 공동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건설공사 참여주체 간에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억제하고, 리스크를 상호 분담하며, 사전적으로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여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음.
- 공사참여자 간 타깃 코스트(target cost) 등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시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적대적 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변화시키고 있음.
▶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에 의거하여 원하도급 간 상생협력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발주자가 중심이 되어 파트너링 방식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
- 최근 ‘상생협의체’ 제도가 시범 운영되는 단계에 있으나, 중앙집중적인 공사발주체계와 경직적인 공사계약 조항들로 인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임.
- 발주자와 원도급자간 파트너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 공사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분쟁 사항들을 도출하고, 미리 합의하여 계약서류에 명시토록 해야 함.
- 원도급업체나 혹은 하도급업체의 제안에 따른 공사비 절감이나 공기 단축 등에 대하여 이익공유 등을 파트너링합의서에 반영하고, 충분한 유인책을 강구해야 함.
-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각종 계약약관에서 발주자와 도급자 간 불평등한 조항을 개선하고, 각종 리스크에 대처하여 발주자와 도급자 간, 원․하도급 간 분쟁해결을 위한 약관 정비 필요
- 하도급대금의 지급이나 불공정 사항에 대하여 상생협의체 내에서 발주자의 조정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자 임금체불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중심이 되어 원하도급뿐만 아니라 하도급자와 재하도급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파트너링 협약이 요구됨.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하도급계열화’를 통하여 장기협력관계 구축을 유도하고, 우수한 협력업체 풀(pool)을 보유한 종합건설업체 우대 필요
- 중소 건설업체의 예측 가능한 수주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사업비 절감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발주기관과 건설업체 간 ‘전략적 파트너링’을 검토해야 함.
- 서구 선진국도 과거에는 가격경쟁 구도 하에서 공사참여자 간 갈등 심화로 각종 클레임이 증가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건설생산주체 간 ‘파트너링’ 방식이 정착
▶ 파트너링 방식이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과 업무의 중복, 불공정 거래관행 등에 대하여 프로젝트 참가자 전원이 합의하여 ‘파트너링 협정’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성공을 위하여 공동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건설공사 참여주체 간에 일방적인 책임 전가를 억제하고, 리스크를 상호 분담하며, 사전적으로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여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음.
- 공사참여자 간 타깃 코스트(target cost) 등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시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적대적 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변화시키고 있음.
▶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에 의거하여 원하도급 간 상생협력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발주자가 중심이 되어 파트너링 방식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
- 최근 ‘상생협의체’ 제도가 시범 운영되는 단계에 있으나, 중앙집중적인 공사발주체계와 경직적인 공사계약 조항들로 인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임.
- 발주자와 원도급자간 파트너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 공사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분쟁 사항들을 도출하고, 미리 합의하여 계약서류에 명시토록 해야 함.
- 원도급업체나 혹은 하도급업체의 제안에 따른 공사비 절감이나 공기 단축 등에 대하여 이익공유 등을 파트너링합의서에 반영하고, 충분한 유인책을 강구해야 함.
-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각종 계약약관에서 발주자와 도급자 간 불평등한 조항을 개선하고, 각종 리스크에 대처하여 발주자와 도급자 간, 원․하도급 간 분쟁해결을 위한 약관 정비 필요
- 하도급대금의 지급이나 불공정 사항에 대하여 상생협의체 내에서 발주자의 조정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자 임금체불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중심이 되어 원하도급뿐만 아니라 하도급자와 재하도급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파트너링 협약이 요구됨.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하도급계열화’를 통하여 장기협력관계 구축을 유도하고, 우수한 협력업체 풀(pool)을 보유한 종합건설업체 우대 필요
- 중소 건설업체의 예측 가능한 수주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사업비 절감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발주기관과 건설업체 간 ‘전략적 파트너링’을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