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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의 발주 기간 단축 및 평준화 방안

출판일 1998-02-01

연구원 최민수

―IMF 구제금융의 여파로 최근 환율과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됨에 따라 1998년도에는 민간 부문의 신규 건설 투자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건설업체의 부도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 따라서 공공부문의 건설투자를 증대시켜 건설업계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단기적인 자금난에 의한 도산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정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건설공사의 조기 발주에 노력하는 것이 요구됨.

―그런데, 국내의 건설공사 발주 시기는 민간공사의 경우 연중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공공공사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며, 특히 4/4분기에 편중되고 있음. 1992∼96년의 통계에 의하면 정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공사의 45%가 4/4분기에 발주되었으며, 특히 12월의 발주 비중이 28.1%에 달하고 있음.

―공공공사의 발주량이 매년 하반기에 집중되는 원인은 단년도 회계제도가 가장 큰 원인으로 평가됨. 이에 따라 연초의 예산 배정 및 설계·발주·계약 등의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건설공사의 착공은 4∼5월 이후에나 가능한 경우가 많음.

―발주관서에서는 조기 발주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되어 있고, 예산 배정이 늦어지는 것도 발주기간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임. 또한 용지 보상 및 지장물 제거, 환경영향 평가등 인·허가 업무에서 차질이 발생하여 발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음.

―계약 업무의 행정적인 소요 시일이 과다하여 발주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도 있음. 조달청의 경우, 접수에서 계약까지 최소 86일이 소요됨. 대한주택공사의 경우도 입찰 공고에서 계약에 이르기까지 최소 105일 가량이 소요됨.

―현재 P.Q에 의한 공사 발주시, 사전심사를 위하여 최소 3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고 있음. 따라서 발주 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현재 100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PQ대상 공종을 축소하고, PQ심사 요건을 엄격히 하여 심사 통과 업체를 소수 업체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사전심사에 요구되는 서류를 단순화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발주 기간을 최소화해야 함.

―조달청을 통하여 건설공사를 발주할 경우, 추가적인 업무 절차로 인하여 발주 기간이 장기화됨. 따라서 발주 기간의 단축을 위하여는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계약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임의화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장기계속계약제도도, 2차연도 이후의 차수별 계약은 수요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차수별 유사한 서류는 보완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작성토록 하여, 발주기간을 단축하여야 함.

―건설공사의 종류, 현장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조기계약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설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사의 경우, 설계 진도 50% 전후에서 개략공사비에 의거, 시공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착수하는 Fast Track방식을 도입하여 조기 발주를 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대부분의 발주기관에서는 동절기에 콘크리트공사를 포함하여 모든 공사를 중단시키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1∼3월중의 발주량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함. 따라서 전천후형 공법 및 한중콘크리트 시공기술의 추이를 감안하여 동절기의 공사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적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동절기 시공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함.